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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13 19:32
cdspace 제작자들 프로그램 만들어서 파는 일 보다는 법무법인 통해 저작권 장사 수입이 더 많은 듯 해요
뭐 복제에 대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프로그램 제작자들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법무법인들도 웃기는게 -_- 정작 처벌받아야 할 pc방 업주들은 잡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와레즈의 (월 수십~수백의 수입을 챙기는) 생계형(?) 업로더들도 안 잡구요, 한번 내지는 두번 업로드하고 코인/캐쉬 몇 푼 벌지도 못한 만만한 학생들만 쥐어짜더라구요;;
08/03/14 00:20
http://cafe.naver.com/userjosa.cafe?iframe_url=/ArticleList.nhn%3Fsearch.clubid=10542639%26search.boardtype=L
이곳 가입하시고 사례를 읽어보시면 대응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시다면, 합의보지 마시고, 법원까지 가셔서 검사만 잘 만나면 기소유예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잘못되도 벌금형인데 합의금보다 저렴할 듯 합니다.
08/03/14 01:27
기소유예도 엄밀히 말하면 유죄판결인데 돈 적게 낼것 같다고 유죄받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수없다 생각하시고 합의 보시는게 좋은듯 생각됩니다. 돈은 젋은 나이에도 잠깐 일하면 벌수 있어요. 1년 휴학만 해도 충분히 벌고도 남을 정도죠. 물론 젋은나이에 1년 쉬는게 남보다 뒤쳐지는것 같지만 조금 더 지나보면 대학 1년 정도 쉰건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아시게 될겁니다. 실제로 합의금이 비쌀것 같지도 않구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분명 유죄판결이라는걸 아셔야 합니다.
08/03/14 05:33
skyk 님/ 우선 하신 게 잘못이지요.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나 자료를 업로드할 때에는 그만한 각오는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손해배상을 해야할 일이 생겨서 그 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나만 재수 없게 걸렸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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