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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15 12:02
기본훈련이라 불이익 당하는거 없습니다.
전반기는 참석하셔야 할겁니다. 5월에 1차, 6~7월에 2차있을건데 이때까지 안나오면 고발당해 벌금 무시고 복학하셔야할겁니다. 6시간은 다 받으시고 복학해서 남은 2시간은 학교에서 받으시길.
08/03/15 12:35
향방작계를 빼먹으셨으면 반나절짜리 입소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훈련고지가 나올 겁니다.
만약 복학한 이후에도 안 나오시면 학교 예비군연대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08/03/15 13:02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예비군 동원 훈련을 무단으로 빠지면, 고발당하면서 벌금 나옵니다. 최대 200만원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60-80만원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벌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벌금 물고도 다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동원 훈련이라고 함은, 지정 부대에 입소해서 3일간 내무반 생활하면서 받는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 통지서에 세면 도구 지참해서 어느 부대에 오라고 하죠. 하지만, 향방 작계에 불참하셨다고 하니, 동원 미지정 상태이시군요. 상, 하반기 향방 작계 2번에 3일짜리 출퇴근 훈련 받을 겁니다(예비군 1-4년차. 5-6년차는 하루.) 이런 것은 신경안 쓰셔도 됩니다. 불참하면 나중에 동대에서 다시 시간 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대신, 보충 훈련은 보통 비수기(혹서기, 혹한기)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학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복학 전까지는 훈련 나가지 마세요. (동원이면 가야되지만.....) 학생은 1-4년차라도 하루만 받습니다. p.s. 추가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병무청 콜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08/03/15 13:03
소속된 동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학기때 복학하는데 대학교에서 하루받을 수 있냐고.. 방법은 뭔지를..
복학해서 학생예비군 하루만 가면 될 것 같은데..
08/03/15 13:15
저도 전반기동안 1학기 휴학하고, 후반기 복학하는 상황에서 통지서 나와서 알아봤더니...
훈련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복학하면서 학생예비군으로 편입하면, 후반기 8시간 훈련으로 대체가능합니다.
08/03/15 13:45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님// 복학전까지 우편으로 온건 무단불참해도 되나 인편이나 동원훈련은 연기를 해야할겁니다.(저도 정확힌;;) 간혹가다 나중에 대체지정 되서 작계받고도 동원훈련 가는경우가 있습니다. 기본말고 1차훈련을 무단불참했다가 복학하면 그 대상훈련을 다 받아야 합니다. 2년전까진 그랬는데 지금은 잘;; 훈련대상에서 빼주면 모르겠지만 가끔 학교에서 24~36시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훈련차수(불참횟수)에따라 다르더군요.
2학기때 복학이라면 연기하다가 학교에서 받던가 아니면 동대에 물어보거나 학교예비군에 말해서 일찍 등록하는 방법을 쓰세요. 확실한건 동대로... 동대가 불친절하고 답답하다 싶으면 국방부사이트에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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