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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7 14:35
이미 보험사에 신고를 하셨고 직원이 나온거라면 무당스톰님께서는 더이상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 분의 치료와 보상...그리고 합의부분까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준 다음 완결이 됐을때 결과만 무당스톰님께 알려드릴겁니다 ^^
08/03/27 14:48
참고로 대인 사고든 대물 사고든 가해자가 되셨을때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접수번호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접수번호만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굳이 가해자가 직접 끼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접수번호 하나만 있으면 차량수리나 병원치료 모두 가능하거든요 피해자측도 보험접수번호로 정비소나 병원에 접수하고 나면 그 이후의 비용문제는 정비소, 병원, 가해자보험사들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단지 치료후 보상과 합의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보험사의 최종조율이 남는거구요 ^^
08/03/27 22:56
사망사고가 아닌 한, 이른바 10대 과실 외의 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사건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직원만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경찰에서 사고조사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과실을 많이 잡는 쪽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보상을 적게 받을 우려가 있긴 한데,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는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노인이 다쳤을 때에는 일을 안하시는 분이 많아 과실이 별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따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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