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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9 01:29
버텨봤자 언젠가는 내야합니다. 차를 폐차하거나 팔 때 어차피 돈 내야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법이 조금 바껴서 연체할 경우 최고 77%까지 가산세가 붙고 최장 30일까지 구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연체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도에도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09/05/19 02:08
범칙금 통보가 왔을때 납부할 경우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범칙금 납부기간을 넘겨서 낼경우 과태료가 범칙금부과금에 추가되어 부과되지만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렇게 써넣고 보니 20km/h 이하군요;; (20km/h이하의 경우 벌점 없이 3만원이에요) 그냥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09/05/19 10:21
Lan님 말씀대로 20km/h 이하는 벌점없습니다. 그냥 내시는게 좋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지만 운전자는 누구인지(사실 사진보면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납부기간내에 벌금을 내시면 자신의 운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는 거구요.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납부기간내에 벌금을 내셔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운전자에게 부과되겠지요. 그냥 납부지간 지나서 과태료를 내시게 되면 운전자 미상으로 아무에게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기간내에 벌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09/05/19 11:16
음 주정차 위반 딱지 같은거는 납부 기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난번 주차 위반 한거 거의 1년 질질끌다가 낸 적이 있어서요. 제가 듣기로는 과속/신호위반하고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하고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설명해주실 분 없나요?
09/05/19 11:57
궁금한게 있는데 100km 구간에서 시속 몇킬로까지 봐주는 건가요? 10%정도인건지.. 비오는 날은 또 다르다고 한 듯 한데 20%감속이었나?
면허딴지가 오래되서 다 까먹었네요. ㅜㅠ
09/05/20 11:35
honnysun님// 100구간이던 60구간이던 +5까지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기판 속도는 5키로 정도 느리죠.
그리고 비오는 날이라고 100km를 잡던 카메라가 80km를 잡지는 않으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걍 달리는 겁니다.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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