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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19 11:46:45
Name 정태영
Subject 좀 창피하지만.. 행정법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 질문입니다.
3월부터 시작한 꼬꼬마입니다.
다름 아니라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선배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법이란 학문 자체를 처음 접하는 것이라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데
(행정학을 김중규 교수님 강의로 공부하는데 그 분 말씀으로 "행정법이 어렵고 행정학이 쉽다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될 사람이다" 라고 하더군요)
단 3개월 공부했지만 여전히 행정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7급으로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9급의 행정법총론 과 무엇이 다른 건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_-;
그냥 개념상으론 행정법 총론+ 행정법 각론= 행정법 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현재 듣고 있는 서정범 교수님 강의는 법이란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염두해두고 하는 강의 같아서
그런 기초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 어렵네요.
현재 강의의 진도를 반정도 나갔는데 굵직굵직한 테마나 중요 포인트 같은 것은 대충 머리에 그려지지만
종채 개념이 안잡힙니다...

제게 수험 과목으로서 7급 행정법의 대략적인 소개와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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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호랑이
09/05/19 12:18
수정 아이콘
여기보다는 공무원수험생 카페에 질문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9꿈사나 7급공무원 준비카페를 찾아보세요.
BlAck_CoDE
09/05/19 12:24
수정 아이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나 보네요.
일반적으로 법은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실체법과 권리주장을 위한 절차법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행정법은 일반법전 자체가 없고 소송, 절차에 관한 법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데, 이게 처분성이 어쩌고 신뢰보호의 원칙이 어쩌고 해서 대단히 추상적이라 처음에 이해하기 버겨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소송과 관련해서는 크게 원고적격, 대상적격,
이유구비성(본안절차)로 나누어 지는데, 원고적격이 법률상 이익과 관련한 학설 대립이 문제됩니다.

대상적격은 처분성 인정여부가 행정법총론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부관이나 행정계획,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등의 처분성 논의가 포함됩니다. 본안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위임입법금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렇게 큰 체계를 잡아놓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되네요.
09/05/19 13:43
수정 아이콘
행정법 뿐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이 다 그렇지만, 일단 내용보다도 용어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순수하게 내용으로만 따지면, 적성구분 없이 누구든 일정수준 이상 해낼 수 있는 학문분야가 법학이라고 봅니다.
정말정말 러프하게 말하면 법학시험에서 답이란 결국 사실->규정(또는 법리)의 적용->결론의 3단 논법으로 다 끝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에 적용할 정확한 규정(또는 법리)을 찾아내는 일이 만만찮은 일이긴 하지만...

잡설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비전공자가 법학을 하면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건데, 법학을 하려면 전공자여야 되나봐, 근데 난 전공자가 아니잖아..." 크리를 밟게 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와 개념으로 인해서 실제 내용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질려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률용어 뿐 아니라 법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조차도 쓸데없이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죠. 예컨대 '모습'을 가리키는 '태양'이라던가, 불성실을 가리키는 '해태' 라던가, '없앤다'는 의미의 '조각'이라던가..
그런 어려운 용어의 뼁끼 때문에 그런 용어에 익숙치 않은 비전공자들에게는 실제 내용의 난이도보다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한번 그렇게 겁을 먹게 되면 이제동 상대하는 저그들처럼 무의식중에 법과목에 쫄아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결국 비전공자들이 느끼는 위축감은 최초로 돌아가보면 그런 용어의 생소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그렇게 겁을 먹으면 실제 실력(법학 실력은 결국 다 필요없고 '논리력'입니다)이 전공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공부량만 늘리고 망하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테크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아주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들부터 자신이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책을 보시구요, 모른다 싶으시면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기초적인 개념이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강사님한테 물어보긴 좀 그렇죠). 그래서 용어와 기본개념, 그리고 실제 구체적 법률과 법조항의 규정패턴에 "익숙"해지시면 정말 시험에서 물어볼만한 "쟁점"이 뭔지가 조금씩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왜 논란거리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서요.
공무원시험은 물론 사시의 경우라 할지라도 수험생의 단계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만 오르면 이미 합격권이라고 봅니다.
우왕크굿크
09/05/19 14:56
수정 아이콘
질문할게 있어서 들어왔다가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질문이 눈에 확들어와서요... ^^;;

전 행정법을 처음에 김윤조 교수님걸로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뜬금없는 판례얘기에 설명도 별로 없고 난해하기만 해서

홍성운 교수님의 신월행정법 실강을 듣고 동강을 한번 더듣고 테이프강의를 한번 더들으면서 책을 후벼팠네요... 서브노트도 하나 샀고
저만의 서브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보고 보고 또보다 보니 나중에 어느순간 쉬워지더군요.... ^^;;

그래서 그때 다시 김윤조 교수의 동강이나 문제풀이.. 서정법 교수 문제풀이 등을 봤는데 다 풀만 했습니다...

행정학은 위계점 교수님걸로 시작해서 반복반복 반복하다가 e-행정학, 열린행정학 등 난이도 있는 문제집 풀고 기출 닥치는 데로 풀어보니
나중엔 다 풀만해지고요..

고로 결론은 자기에게 맞는 교재를 찾아 반복하는게 최고... 인듯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건 어디까지나 객관식에 한한것이니 논술식 공부는 이거랑은 또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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