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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7 09:45
법인(주식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공금은 사주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운영후 남는 이익금을 가져가려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배당을 해야겠죠 근데 강금원회장의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실질적인 1인 소유의 기업이고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명단은 소유주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명단인 경우가 많죠 이런경우 보통 소유주가 임의대로 자금을 가져다쓰긴 하는걸로 압니다 법적으론 불법이지만 실상 자기 회사니까요 ^^;;
09/05/27 11:55
창신섬유는 주식회사라서 회사돈=주주 인데 주식의 100%가 강금원씨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회사돈=주주=강금원이죠.. 털어도 털어도 먼지 안나니 회사돈=자기돈 썻고,그것도 다시 이자까지 쳐서 넣었는데도 공금횡령으로 집어넣은거죠. 머 어차피 회사돈=자기돈이라 이자쳐서 넣어도 결국 자기돈만 왔다갔다한거니 의미없긴 하지만.. 그기다,수십년간 그렇게 했던 모든 돈 수백억을 사실관계는 다 빼고 횡령 했다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내세우고, 뇌종양으로 죽을날만 기다리는데도 병보석은 거부당했으니... 수십년간 자신을 후원해주고 퇴임후까지 유일하게 남아 뒤봐주던 사람이 저렇게 돼니 노무현이 얼마나 가슴아팠겠습니까? 120명정도의 섬유사업체와,골프장을 운영하는곳을 세무조사 해서 세금포탈혐의를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깨끗했다는건데 참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드네요.
09/05/27 19:38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횡령은 성립하는 것이 옳습니다(판례도 동일취지).
회사의 자본이 부실하게 되어 대외적 관계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액수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부분 조세포탈죄가 같이 성립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횡령한 상태에서 회사가 망해 버린 경우를 가정하면 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돈은 자기 수중에 남지만,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의 특성상 회사가 망해 버리면 줄 돈을 안 줘도 됩니다). 횡령금의 반환여부는 형량에 참작될 뿐이고, 범죄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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