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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1 10:43
1. 연장 사실이 없으면 2만 얼마로 5년 연장, 재발급은 5만 얼마로 10년 기한의 여권이 나옵니다.
2. 구청은 다 됩니다. 아무때나 가셔도 되고요. 3~4일이면 나올겁니다. 신청하시면 언제 찾으러 오라고 알려줍니다. 3. 규정상 3개월인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라고는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까지 답변을 썼는데 이건 일반론이고 다시 보니 군미필자 신것 같네요. 해당 구청과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 등 챙겨야 할 서류가 좀 있거든요.
09/06/01 10:45
1. 만료된지 1년 이내면 신규발급, 연장 다 가능합니다.. 1년 넘었으면 신규발급만되고요..
근데 신규발급하면 여권만기가 10년이 되는데 연장하면 5년밖에 안됩니다.. 발급하는데 드는 돈 차이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대개 신규발급받습니다. 2. 인터넷에서 전자여권으로 검색하면 발급가능한 곳 나옵니다 3. 사진은 가능한 6개월 이내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여권사진 요건이 바뀐거 같기도 하고.. 암튼 사진 때문에 퇴짜먹으면 그보다 더 짜증나는 일도 없을테니 찍는게 더 나을겁니다..
09/06/01 10:53
Old Trafford님// 동일한 사진으로도 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만들어봐서 알거든요.
사진의 경우 본인의 얼굴과 상이한 차이가 없다면 이전에 사용한 사진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복수여권은 성인에게만 허용되고, 미성년자에게는 10년짜리 복수여권은 허용되지 않죠(학생시절에는 얼굴이 많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군 미필이라면 복수여권도 5년짜리밖에 신청이 안될겁니다. 예전에는 군 미필자의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신청이 안됐으나, 2007년경에 5년 복수여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함께 군 미필자의 출입국신고 역시 간소화되어서...출국할 때 공항에서 출국신고만 해주면 입국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아직 복무중이 아니므로 출국신고도 안해도 될 수 있겠네요.
09/06/01 11:40
윗 분들이 잘 설명해주셔서 한 가지만 첨언합니다.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예전 종이여권은 갱신 불가이므로 무조건 신규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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