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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6/15 10:54:43 |
Name |
Coffee |
Subject |
대우증권 공모주청약 자격에 대해.. |
대우증권다이렉트(하나은행) 로 몇 주 전에 증권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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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전 1개월 주식약정금액 500만원 이상
② 직전 1개월 자산합계 평잔 1,000만원 이상
(위탁계좌 + 저축계좌 + 금융상품계좌)
※ 청약건별로 청약조건에 따라 직전1개월이 아닌 특정
기간으로 자격평가 가능함
주1. 일반청약자격 기준은 ① 또는 ②를 평가함. (①, ②를 합산하여 평가하지 않음)
주2. 주식약정금액은 체결 기준이며, 오프라인(창구,고객지원센터)거래 약정금액은 100% 반영, 온라인(PC, 블루칩, 블루칩플러스, 팜피스, Qsign, ARS 등)거래의 약정금액은 1/3만 반영
주3. 우수고객, 랩어카운트/폴리오스타 가입고객, 법인고객은 청약 수수료 면제
주4. 자산합계 평잔은 고객별로 보유한 전 계좌의 평가금액을 합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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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 1에서 주식약정금액 500만원 이상이라 함은.. 주식 매매 금액 500만원만 채우면 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6월 17일 공모주 청약에 있다고 했을 때,
제가 6월 2일날 주식을 600만원 어치 샀다가 6월 5일날 550만원어치 매도를 하면 조건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이때 550만원을 인출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2. 조건 2에서 '직전 1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 이라고 하면..
똑같은 예로서 6월 17일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
5월 18일 ~ 6월 17일 이 사이 잔액이 항상 1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말그대로 평균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진 일 수와 관계없이 평균 1000만원만 넘으면 되는건지요?
극단적인 예로 6월 17일 공모주청약을 위해 6월 16일 계좌에 30억을 입금하면 30억 / 30일 하면 평균 1000만원이 되니까 공모주청약 자격이 되는건가요?
아 제가 써놓고도 헷갈리네요..
혹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를 알려주시거나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달랑 이렇게밖에 안나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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