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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5 23:17
잃어버리시고 바로 분실신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게됐네요.
제 친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신용카드의 경우에 분실 - 분실신고 사이의 시간에 긁은 카드에 대해서 일정 금액 정도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아예 결재취소가 되는것인지 결재후에 다시 돈을 돌려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제도가 체크카드에도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보셔도 좋을듯싶네요. 카드 긁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절도"가 아닌 "분실물 습득 후 사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랫분이.....
09/06/16 00:28
임요환의DVD님// 확실한 내용이신가요? 그렇다면 핸드폰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려고 전화번호부를 뒤지는 경우는 어찌되는건지.. 주인이 나쁜맘 먹고 신고하면 절도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출근길에 신용카드 습득 후 주인에게 연락해서 퇴근 후에 주기로 한 경우도 주인이 나쁜맘만 먹으면 절도죄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제가 너무 민감한걸까요...-_-;;
09/06/16 11:13
고객님// 절도죄의 요건중에 '불법영득의사' 가 있는데, 이건 주인의 소유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습득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려는게 아니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것만 정황상 명백하다면 주인장이 나쁜맘 먹어도 절도죄 성립 안됩니다.
물론 불법영득의사만 있었다면 사용 안하고 가지고만 있어도 절도가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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