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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6 01:22
일단 힘내시구요.
이번에 법 교양 과목 하나 듣는데 상속부분도 조금 있어서 적을께요.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 부정확할지도.. 1. 유언이 없을 시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정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기여분 제도라는게 있는데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 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저도 뭐 딱히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도 있다는거... 2. 유언이 없을 시 법정 상속에서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중에 최근친이고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공동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위 경우에서 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약 원래 상속 대상인 사람이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했을 시 대습상속 이라고 해서 상속 대상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나 자식이 대신 그 몫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이 과목 시험쳐야되는데 피곤하네요...ㅠ 아마 다른 능력자분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다시 공부하러...
09/06/16 01:34
1. 현재 배우자가 없으므로,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식분들(1남3녀)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기여분"이라 하여 상당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셨다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부양한 만큼을 참작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부분은 보통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아버지형제분들께서 알아서 잘 하실껍니다.) 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할 상황일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아들 1 : 딸 1 : 딸 1: 딸 1: 손자 0.5 => 안됩니다. 할머니재산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데 손자분께서 상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따위나 신경쓰시다니요. 웬지 씁쓸하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9/06/16 05:54
1.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 제 1008조의 2 이하에 규정된 기여분의 청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조부께서 오래 전에 돌아가셨으니, 조모님을 누가 부양했는가, 조모님의 재산관리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누구인가가 공방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동거로써 부양함에는 직계비속으로서의 부양범위를 넘어서는 부양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자녀들이 번갈아 부양하다가 유고시에 원고가 부양하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조문상 상당한 기간 동거 등의 수단으로 특별히 부양한 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 민법의 법정상속순위상 자녀가 상속결격의 사유 없이 생존하여 있다면, 손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단지 윗분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셨듯이,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사망 혹은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하여 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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