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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8 11:38
늦게주는만큼의 이자를 청구할수 있을겁니다. 방이 좋지 않고 방주인이 채워줄사람을 찾지 못하는거 같다면 샤바샤바해서 좀더 싸게 하는수도 있습니다.
09/06/18 11:43
보증금 받기 전에는 절대로 방을 빼시면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월세나 보증금을 낮추어서 내놓아 보시라고 집주인을 설득해 보시고, 정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유리하며, 계약만료 후에는 주인의 동의없이 계약서만으로도 건물에 근저당? 등기?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법대로'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수반하므로, 계약기간 끝나면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다 까겠다는 식으로 마음을 먹으시는 편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될 때에는 없어도 좋은 이불이나 간단한 가구등을 일부 남기고, 문을 잠근다음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09/06/18 11:47
Jastice님// 그렇게하면 주인입장에서는 짐 안뺀기간동안 월세 청구할수있습니다.
즉 주인만 좋게 해주는겁니다. 전세의 경우는 그렇게 해야하나 월세는 골치가 아픕니다. 주인하고 잘 해결보는게 좋습니다.
09/06/18 13:06
자유지대님// 어차피 지금 월세주는 형태가 제가 그때그때 입금하는 식이라 안 주고 버텨도 상관없을 거 같긴 합니다. 근데.. 월세로 다 빼기에는 보증금이 꽤 쎈 편이라서.. 그게 원론적인 해결은 되지 못할 거 같고... 고민이 많네요 =_=;
저도 알아보는 시늉이라도 한 다음에 말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말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답변 더 달아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09/06/18 13:22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긴 한데요.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사용하시고 나오셔서 다른 집 구하실 여력이 있으실지 .. 그리고 보증금이 쎄시면 임대차 보호법적용되도 최우선 변제는는 안될텐테..
09/06/18 13:27
"월세 못 드리니, 나갈때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주세요"(물론, 주인과 사이가 틀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식으로 나가면,
집주인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알아볼 겁니다. (임차금 인하를 포함해서.....) 주인이 법대로 하자면서 배째라하면, 절대 초초한 기색을 보이지 마시고 같이 째세요. (전세는 이렇게 배도 못 쨉니다.)
09/06/18 13:52
원래 8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 했고 이제 슬슬 알아보려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이사 자체가 안 되는지라.. 그냥 버티고 있어야겠군요;; 집주인이 100% 그렇게 나올 만큼 사람이 나빠 보이지 않긴 한데 나갈 때가 되니 괜히 좀 불안해지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월세 꼬박꼬박 안 내고 그냥 다 깔걸;;
아무튼..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09/06/18 15:22
원래 월세 기한맞춰내면 바보됩니다.
잘나가는 방이야 한두달이면 빼는데 문제없지만 안나가는데는 돈 잠기기 일쑤죠. 나도 내 손해안나는 한도내에서는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마음같이 안되더라고요. 법적으로 월세 3달까지는 밀려도 주인이 해지하지못합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 방빼고 알아보면 되는데 주인이 돈이 없어 빼째라는데 할말이 없게되죠. 일단 내용증명으로 방빼겠다는 편지하나 날려두시고 주인하고 잘 상의한다음 적절히(?) 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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