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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7/05 12:59:32
Name 랄프로렌
Subject 월세 질문 입니다.
2008년 3월에 계약이 끝난 상태이구요
따로 재계약 하진 않았고, 세를 내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냥 구두상...월세라고 해야 하나?)

지금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 주인은 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제가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이 끝난 상태이니 상관 없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제가 그냥 나가는게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계약 끝난 상태라서 나가겠다는데, 왜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 수 있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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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raxia
09/07/05 13:10
수정 아이콘
계약서의 내용대로만 이행하시면 문제 될 것 없습니다.
09/07/05 13:16
수정 아이콘
양자가 아무 말 없었을 경우 계약은 유지됩니다. 즉 지금 상황을 보면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지요.
법적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랄프로렌 님을 내쫓을 수도 있는데요.-_-
물론 재계약서가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없지만 대개 계약이 1년 내지 2년씩 년 단위로 이뤄지니까 계약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월세라서 또 헷갈리네요.-_-a
장영규
09/07/05 13:19
수정 아이콘
월세가 자동연장 된 상황인데요..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시 바로 나갈 순 없고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해지 통보를 하시면 3개월 뒤인 10월까지 월세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로인해 집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거 같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1]
③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자유지대
09/07/05 13:23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인데 법대로라면 세입자는 나가기 1달전에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골치아파지죠.
잘해야 몇백인데 소송에 시간 끌수도 없고 또 그돈 새로 구할 방 보즘금으로 써야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이사합니다.

그래서 월세의 경우 어쩔수없이 첨부터 말 안나올정도로 월세로 살살 약을 올리죠. 한달 늦게 낸다던가 2달후에 2달치 내기등등
또한 나가기로 맘먹으면 그때부터 월세를 지급안합니다.
그럼 주인이 세입자가 맘에 안드니 나가기가 좀 쉽죠.
자유지대
09/07/05 13:26
수정 아이콘
장영규님이 퍼오신 부분은 세입자에 해당하는것이 아니고요 주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퍼오신겁니다.
즉 주인은 내보낼려면 3달전에 통보, 세입자는 나가기전 한달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09/07/05 13:27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대신 보증금이 까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_- 주인들도 웬만하면 보증금 까먹을 때에는 내비두고, 보증금 다 까먹고 나면 그때 나가라고 닦달하죠. 그때는 주인이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비호랑이
09/07/05 14:01
수정 아이콘
3개월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후 해지의 통보는 아무때나 해도 되지만 그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자유지대님/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부분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유지대
09/07/05 14:13
수정 아이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의 경우도 계약해지전 3개월통보가 맞네요.

글쓴분하고 비슷한 일로 고생좀한일이 8년정도 전이라 좀 착각했습니다.
검은곰
09/07/05 16:26
수정 아이콘
일단 묵시적 갱신인지, 아님 구두상 계약인지 부터 확실히 함이 좋을 듯 합니다.
구두상 계약이면 본인이 찾아서 나가야죠.
장영규
09/07/05 16:41
수정 아이콘
에.. 그렇네요 구두 계약 하셨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동안 연장되는데..
그 경우 해지하기가 더 힘들듯...;;
검은곰
09/07/05 17:50
수정 아이콘
묵시적갱신의 경우(계약해지통지)
임대인-계약만료전 6개월-1개월전
임차인-언제든지(효력발생: 임대인이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후 )
이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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