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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5 13:16
양자가 아무 말 없었을 경우 계약은 유지됩니다. 즉 지금 상황을 보면 '계약이 연장된 상황'이지요.
법적으로 계약이 끝났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랄프로렌 님을 내쫓을 수도 있는데요.-_- 물론 재계약서가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없지만 대개 계약이 1년 내지 2년씩 년 단위로 이뤄지니까 계약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월세라서 또 헷갈리네요.-_-a
09/07/05 13:19
월세가 자동연장 된 상황인데요..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시 바로 나갈 순 없고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해지 통보를 하시면 3개월 뒤인 10월까지 월세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로인해 집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거 같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1] ③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09/07/05 13:23
묵시적 연장인데 법대로라면 세입자는 나가기 1달전에만 통보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골치아파지죠. 잘해야 몇백인데 소송에 시간 끌수도 없고 또 그돈 새로 구할 방 보즘금으로 써야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이사합니다. 그래서 월세의 경우 어쩔수없이 첨부터 말 안나올정도로 월세로 살살 약을 올리죠. 한달 늦게 낸다던가 2달후에 2달치 내기등등 또한 나가기로 맘먹으면 그때부터 월세를 지급안합니다. 그럼 주인이 세입자가 맘에 안드니 나가기가 좀 쉽죠.
09/07/05 13:26
장영규님이 퍼오신 부분은 세입자에 해당하는것이 아니고요 주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퍼오신겁니다.
즉 주인은 내보낼려면 3달전에 통보, 세입자는 나가기전 한달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09/07/05 13:27
자유지대 님// 대신 보증금이 까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_- 주인들도 웬만하면 보증금 까먹을 때에는 내비두고, 보증금 다 까먹고 나면 그때 나가라고 닦달하죠. 그때는 주인이 손해 보는 게 없거든요.
09/07/05 14:01
3개월이 맞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후 해지의 통보는 아무때나 해도 되지만 그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자유지대님/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부분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한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09/07/05 14:13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의 경우도 계약해지전 3개월통보가 맞네요.
글쓴분하고 비슷한 일로 고생좀한일이 8년정도 전이라 좀 착각했습니다.
09/07/05 17:50
묵시적갱신의 경우(계약해지통지)
임대인-계약만료전 6개월-1개월전 임차인-언제든지(효력발생: 임대인이 통지받은날부터 3개월 후 ) 이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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