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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8 11:09
이게 법적처벌이 될까요.
물론 설사약이라거나 그런걸 타면 폭행죄에 해당할텐데, 문제는 이게 자기약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사안이네요. 옆집에서 칼을 훔친 범인이, 니 칼에 손이 베였으니 널 상해죄로 고소하겠어! 랄까요..-_- 아 웃기네요, 정말. 교수저에 실릴만한 교과서적 사례군요... 혹시 걱정되시면 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제도나,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_-;
09/08/28 11:13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근데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상해할 목적은 있지만, 자산에 대한 방어 목적도 있는거라서.. .
09/08/28 11:14
happyend님//
실화입니다-_-; 이제동네짱님// 그 훔쳐먹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길, 누군가가 그 한약재달인물을 먹는것을 알고있었고, 그것을 그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설사약과 장청소약을 탄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얘기했다네요;; 저는 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서...-_-;
09/08/28 11:18
유게로 가도 될 만큼 재미있네요 ^^:;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자신이 먹을 것에 설사약을 넣은게 무슨 죄냐고 묻고 싶어요 ~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설사약을 넣었다면 죄가 맞긴 할것 같은데, 공용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자신만 먹는 음식에 넣은건데 .. 설사약을 넣든, 농약을 넣든(좀 과한가...) 무슨 문제가 될까요 ^^:; 절도죄로 같이 고소하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
09/08/28 11:25
로즈마리님// 제 생각이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할 거 같아요.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가 있다면 법익균형의 원칙이 적용(대체로..;;)되지 않으니까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신체라고 하지만, 먼저 침해한 쪽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해당할 거 같네요. 정당방위의 조건을 대충 충족하는 걸로 보이는데....-_-;; 자세한 건 변호사님께 ㅠㅠ 그나저나 정말.......웃긴 사안이네요-_-;;
09/08/28 11:26
신고하고 고소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하신 분이 그 약에게 또 이상한 걸 넣어서 복수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09/08/28 11:26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바랍니다.
제 생각에는(물론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목적성이 있으면 상해죄가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만일 고소하면, 그냥 변비약이었다....이렇게 해서 빠져나오시거나,(목적성이 없는거죠) 상대방과 화해를 하시거나....(이 편이 낫겠지만,상대방이 그렇게 나온걸보면 무슨 숨은 사연이 있을 듯하네요)
09/08/28 11:36
정말 교과서에나 나올 만한 case군요.
일단 말씀하신 사안이 법대생을 상대로 한 case 문제집이라면, 상해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써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이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일단은 절도범을 잡을 목적을 넘어서서 이놈 혼좀 나봐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과잉의 방어행위로 보입니다. 예컨대 위의 덧글과 같이 농약을 탔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절도범이 특이체질인 경우 설사약 정도로 비교적 큰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정도를 정당한 범위 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로즈마리님 본인이 덧글로 다신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안이라면...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적으신 대부분의 의견과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피해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고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실제 소송이 걸리면 쟁점이 하나둘이 아니게 됩니다(쌍방의 고의, 과실상계 문제, 손해액의 확정, 반소 or 상계 등등). 하지만 이런 황당한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담당판사가 남의 것 훔쳐먹은 사람이 무슨 소송 내느냐고 한 번 혼내준 다음에 조정에 회부해서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컨대, 치료는 알아서 하고, 훔쳐먹은 것도 그냥 눈감아주는 것으로). ※ 장담은 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조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커뮤니티에 이 덧글 퍼가서 올리지 마세요. ^^;;;)
09/08/28 11:37
본호라이즌님//
지금 그 분은 짐싸서 나간 상태라고 해요; 다음학기엔 기숙사에 안들어올 예정이라고..... 처음에 a님께서 한약재달인물이 없어져서 열받는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을때 거기다 설사약을 타라, 간장을 넣어놔라 등등 의 댓글이 달렸었고, a님께서 진짜 실행을 해버리신거죠. 설사약과 장청소약을 투여한.... 그래서 훔쳐가신분의 정체를 밝혔을땐 다함께 통쾌하고 신난다고 좋아했는데 전치3주의 상해(?)를 입으셨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사람을 상하게 하는건 좀 그렇다...용법좀 지키지,,,하는 분위기와 그정도는 당해도 싸!! 하는 분위기가 공존하다가 훔쳐가신분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선포(?)하고 짐싸서 기숙사를 나가버렸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설마 신고하겠어....' 라는 분위기와 '신고하면 어쩌면 처벌될지도 모르겠다, 신고하면 어떡해...ㅠ' 하는 분위기가 공존하는 중입니다;; 설마 신고할까 싶지만, 그래도 진짜 신고할수 있으니 뭔가 대책을 세워드려야 할것 같기도 해서요; (처음부터 댓글로 부추긴 커뮤니티 회원들이 약간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상태죠 ㅠㅠ)
09/08/28 12:07
아 진짜 웃기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솔직히 써놓은거만 보면 도의적으로는 전혀 책임이 없어보입니다만은...법적으로는 또 모르겠네요.
09/08/28 12:19
훔쳐먹은것은 잘못이지만,
상대를 해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구요. (애초에 단순절도사건은 정당방위 성립이 안됩니다.) 상대방이 병원치료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 만약 사망했을 경우 살인미수가 적용될만한 상황아닌가요? 본인의 음식이지만 누군가가 먹고있다는걸 알고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구요,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같습니다. 참 난감하시겠네요;;
09/08/28 13:12
재미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당방위가 안되는군요...
그러면, 예전 주택들의 담을 보면 유리조각을 꽂아놓은 집들이 많은데 담을 넘다가 거기에 찔려서 손을 다치게되면 과잉방어로 집주인이 오히려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새삼 법이라는 게 제가 알고있는 상식과는 또 다른 면이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네요.
09/08/28 13:40
뭐, 어차피 절도죄로 같이 고소하면 이쪽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도둑이 집 천장이 무너져 다친 후, 주인을 고소해 승소한 케이스를 정확히 듣지는 않고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흐...
09/08/28 14:08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강량님이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사람 중에 담을 넘어서 통행하는 사람은 없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건 사례에서도, [장 청소약이 들어 있으니 마시지 마세요]이라고 용기에 크게 써붙여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으면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래 범죄의 고의라는 것은 머리 속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간접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손을 잡으면..님이 드신 사례는 유머글 같고(소송 만능주의가 만연하는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까는 유머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실제 사례가 맞다면, 100년쯤 전의 사례이거나 위에 기재된 것 외에 다른 사정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위에 적혀진 내용만으로는 전세계 어디를 가도 승소가 불가능하겠지요. 뭐... 법이란 일반적으로는 상식에 입각합니다. 사람마다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성문화된 법이 필요해지는 것이고요.
09/08/28 14:25
은별님께서 워낙 정확히 정리해주셨으므로 저는 다른 분들께만...
낼름낼름님//그렇지 않습니다. 절도범을 상대로도 역시 정당방위는 성립합니다. 단순절도 상대론 안될 거라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과잉방위의 개념을 떠올리신 듯한데, 그것은 단순절도범 상대로 275구경 라이플 헤드샷 날렸을 때 정도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허느님맙소사님// 그것은 법리적으로 상해의 고의와 실행행위가 인정되며 위법성과 책임을 조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강학상 유죄라는 것이지요. 실제의 사안에서는 은별님 말씀대로 사건 종결될 겁니다. 고소드립 후 티격태격하다가 심지어 내사종결로 끝나는 경우도 접해본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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