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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8 12:49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으로서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피의자)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수사, 형사소송)가 시작되면, 피고인(피의자)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피고인(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자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든지, 반성을 눈꼽만큼이라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국가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등 법을 위반한다든지 해도 일반인은 그것이 위법인지 조차도 모르고 당할 우려가 있고, 소송에서 검사가 부당한 주장을 한다든지 하면 법적 지식이 없이는 자기가 지은 죄값에 비해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인이 돈만을 바라고서,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한다든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질 나쁜 인간"들을 변호해 줄 필요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흉악범이나 패륜범 등의 경우, 변호사들도 사건을 수임하기를 꺼려해서 국선변호인이 변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9/10/18 14:17
변호사가 무죄를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죠.
형량 살거 다 살더라도 적어도 법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절차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흉악범에게 뒤집어 씌울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미제사건 들의 경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흉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필요합니다.
09/10/18 14:56
나쁜 놈이라도 10년 받을 죄 짓고 15년 받는게 옳은 것은 아니죠.
자백하는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형을 받을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변호해주는 것이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인 아니라고 변호해주는 거죠. 만약 흉악범으로 몰렸을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날 흉악범으로 보는데 변호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날 도와주나요? 범죄자는 재판 판결이 나야 범죄자이고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판결나기 전에는 엄연히 무죄상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좀 흉악한 놈 사건 받아봐야 이미지상 덕 될게 없으니 꺼리죠. 그래도 어차피 변호사 아무도 안 맡아도 중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지정해줍니다. 따라서 중죄를 저질렀으면 변호인 없이 재판 받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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