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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9 17:47
매니저가 인생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에는 절대 투입되지 마시고 절대 잘리지도 마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09/11/19 17:58
저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했던 터라 남일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난 뒤 한달이 지나면 당연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퇴직의 의사를 밝혔다는 것에, 구두 통지도 포함됩니다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날짜가 적힌 사직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사직서를 그냥 제출하지 마시고, 우체국을 통하여 사장, 인사담당자 또는 직속 상관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고, 한달간은 성실히 근무하십시오. 한달후에는 그냥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회사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될 수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괴롭힌다고 해서 무단 결근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꼬박꼬박 출근하시고 흠잡힐 일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회사측에서 불성실 근무를 핑계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연차 보상비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 처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지급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회사측으로는 근로자가 괘씸해 보여도 급여를 깎는 것 외에는 보복할 방법이 적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처분할까요? 그럼, 땡큐죠.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한 상태라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웬만한 인사담당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으로 사직서를 받으면 무난히 퇴직 처리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리지만, 퇴직은 간단합니다. 불안해 하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좋게좋게 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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