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9/12/05 15:25:34
Name 악학궤범a
Subject 월세 계약 만로전에 해지하는 방법?
대학교 근처에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1월 31일에 월세계약이 끝나는데요(월세 납입일은 매월 1일)
12월중순쯤에 방을 정리하고 다른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12월분 월세는 지급한 상태이구요


저의 희망은 12월분 월세까지 지급한 현 시점에서
12월중에 집을 비우고 나가고
보증금도 12월 말쯤에 돌려받는것을 원하는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계약파기는 곤란하며
1월분 월세도 지급하고 1월 말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사는곳 바로 옆집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최상의 시나리오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거주 경험이 많은 분 및 기타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12/05 15:3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악학궤범a님의 살고 있는곳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곳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약기간 2년 가정하고 실 계약서상에 2년 미만으로 잡아도 안나가도 된다고 되어있네요.
벗뜨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나가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주인께 통보시점이 최소"3개월"이전에 통보할때입니다.

결론적으로 힘들것같네요;;; 아니면 악학궤범a님대신에 들어오실 다른분을 구하기 전까지는요;;
09/12/05 15:40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기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자체가 주인장의 횡포에 의해 쫒겨날수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거라
자의로 나가시는것을 커버하기는 힘들것 같네요;
28세백수
09/12/05 15:54
수정 아이콘
3개월이었나요; 1개월인 것 같기도 하고;;;
09/12/05 16:24
수정 아이콘
저도 헷갈려서 찾아봤네요. 그내용입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즉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나갈수있으나 주인장에게도 대비할시간은 줘야한다는거죠
그 시간이 3개월인거구요.
09/12/05 16:26
수정 아이콘
주인장님께서 정말 선량하셔서 양해해주신다면 모를까\.. 안그러면 방법없네요;
28세백수
09/12/05 16:48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아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L.H.k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악학궤범a
09/12/05 18:57
수정 아이콘
L.H.k님// 28세백수님//
방금 집주인분이랑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새로들어올 사람 빨리 찾으면 가능한 좋게 마무리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하여간 정성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69264 왼쪽 다리가 욱신욱신 쑤십니다 [3] 린러브4218 09/12/05 4218
69263 미국 렌트카 질문입니다 [3] 흰둥e2836 09/12/05 2836
69262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25] Lord3303 09/12/05 3303
69261 pes2009 관련 질문입니다! [2] 데스2170 09/12/05 2170
69260 [월드컵]우리나라 조편성 괜찮지 않나요? [12] 토레스2345 09/12/05 2345
69259 아이폰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8] 거침없는몸부1800 09/12/05 1800
69258 밤에 자면 같은 시간을 자도 개운한거 맞나요? [12] 릴리러쉬3540 09/12/05 3540
69257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3] 1704 09/12/05 1704
69256 노트북 추천 좀 해주세요 [1] 네게사레1649 09/12/05 1649
69255 영화 펄프 픽션에 관한 질문입니다. [5] 王天君2183 09/12/05 2183
69254 아이리스 16회에 나왔던 노래가 궁금합니다. [3] 반전1941 09/12/05 1941
69253 핸드폰을 사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8] 달과바다2102 09/12/05 2102
69252 월세 계약 만로전에 해지하는 방법? [7] 악학궤범a2158 09/12/05 2158
69251 외장하드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8] 핸드레이크2110 09/12/05 2110
69250 pgr의 접속장애.. [2] ReadyMade2098 09/12/05 2098
69249 컴퓨터 구입 질문 및 문의입니다. [1] 추억1863 09/12/05 1863
69248 영문법하나질문드려요 [9] Paloalto1687 09/12/05 1687
69247 휴대폰 구입질문입니다. [5] PlugInBaby2183 09/12/05 2183
69246 이쁜 컴퓨터 스피커를 사려고 합니다. [4] 송숭주1861 09/12/05 1861
69245 에반게리온 파 질문입니다. [3] 독수리의습격1931 09/12/05 1931
69244 lgt에서 skt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2] 하얀거탑2089 09/12/05 2089
69241 강남 고속터미널 인근의 조용한 한정식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2] 본호라이즌4755 09/12/05 4755
69240 배틀넷 'The connection to Battle.net has been interrupted. Please try again later' 오류 질문입니다. [6] run to you8343 09/12/05 834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