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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05 15:37
제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악학궤범a님의 살고 있는곳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곳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약기간 2년 가정하고 실 계약서상에 2년 미만으로 잡아도 안나가도 된다고 되어있네요. 벗뜨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나가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주인께 통보시점이 최소"3개월"이전에 통보할때입니다. 결론적으로 힘들것같네요;;; 아니면 악학궤범a님대신에 들어오실 다른분을 구하기 전까지는요;;
09/12/05 15:40
제가 알고 있기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자체가 주인장의 횡포에 의해 쫒겨날수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한거라
자의로 나가시는것을 커버하기는 힘들것 같네요;
09/12/05 16:24
저도 헷갈려서 찾아봤네요. 그내용입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즉 임차인은 나가고 싶을때 나갈수있으나 주인장에게도 대비할시간은 줘야한다는거죠 그 시간이 3개월인거구요.
09/12/05 16:48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아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L.H.k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09/12/05 18:57
L.H.k님// 28세백수님//
방금 집주인분이랑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새로들어올 사람 빨리 찾으면 가능한 좋게 마무리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하여간 정성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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