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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18 09:53
1. 각각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2. 문맥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고소를 못한다의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고소하지 못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 말고도 가정폭력같은 경우는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을텐데, 그 필기 내용은 조금 의아하군요,,,,
09/12/18 10:17
스끼다시님 댓글 감사합니다. 휴 그나마 1번이라도 확실히 명확해져서 다행이네요. 지금 시험 치러 가는데
2번에서 스끼다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제가 본문에 써놓은게 헷갈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기 어려워서요;; 훔 저 애매한 경우가 시험에 안 나오길 바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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