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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3 18:46
제가 알기로는 퇴직이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아는데...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만두기 몇달전부터 최대한 일하는 시간 늘려서 퇴직금좀 더 받으려고 한다더군요.
09/12/23 21:09
퇴직금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일단 1년 일했을때 퇴직 3개월전의 급료(기본급+각종수당)의 평균 + 기타등등인데 원하시면 프로그램 검색하시면 나와요.
09/12/24 08:29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식하느라 늦게 봤네요 ㅠㅠ)
퇴직금 자체는 연봉계약서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여금 및 성과급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잘 모르겠네요.
09/12/24 10:25
회사 인사시스템에서 예상 퇴직금 조회를 해보니 다음 처럼 계산하네요.
최근3개월간 급여내역 / 3 = 급여평균임금 12개월간 상여 내역(연봉) / 12 = 연봉상여평균 이걸로 평균임금 ( 급여평균임금 + 상여평균임금) 을 계산 후 퇴직금 = 평균임금 x 근속개월 / 1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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