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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25 14:26
장기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등의 기타 주택관련 통장에 1년에 750만원을 넣으시면 소득공제를 3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거보다 작으면 비율로 계산) 대신 5년 이내에 해지하지면 소득공제 받으셨던것 다시 내셔야 하고요 7년 이내에 해지하시면 무이자 조건이 제외되고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금리도 낫아져요(금리 부분은 은행마다 다름) 법이 바뀌면서 금년이 가기전에 가입한 것에 한해서만 2012년 까지 위의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는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금년이 가기전에 하시고요. 5년이내에 깬다면 정말 손해이니 잘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에 한달에 10만(이게 맥시멈) 장마에 52.5만원 넣어서 1년에 750딱 맞추는 걸로 많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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