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1/11 21:34
저도 현금영수증이나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도대체 얼마의 혜택이 오는거죠? 예를 들어 1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제가 만든다면요?
10/01/11 21:37
연말정산시 일년동안 냈던 세금중의 일부를 감세 받습니다.
세금을 안내시면 혜택 받으실 것도 없어요. 제가 병역특례하면서 1년에 감세 대상으로 냈던 세금이 3만원;;정도 였는데 전액 돌려주더군요. 공식같은 것도 있는데 기억은 잘 안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고 집안에 소득있으신 분 정산시에 합산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10/01/11 21:49
연말정산에 대해 대강 말씀드리면, 국세청에 돈번 내용을 신고 하는 사람은 번 돈에 비례해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냅니다..
일단 세금을 내고 연말에 일년동안 이사람이 토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등등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적정량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주는거고, 적으면 더 내야 하는거죠.. 일정 금액 이하로 적게 버는 사람은 별다른거 없이도 낸 세금을 100% 다시 받을 수 있지만(아마 연1500만원 이하였던듯..) 그 이상은 자기가 번돈 가지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늘어나는데 얼마를 썼는지 확실히 할 수 있는 증빙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없이 그냥 현금낸건 증빙이 안되니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수가가 없죠.. 여튼.. 본인이 돈을 안 번다면 혹은 벌더라도 알바처럼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내는게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돈을 안 벌면 누군가에게 부양받고 있는거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돈버는 형제가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놨을겁니다.. 그 부모님이나 형제가 연말정산 받을 때 본인이 등록한 금액이 도움이 됩니다.. 고로, 본인이 돈 안번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받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