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0/01/17 09:48:37
Name 포심
Subject 공소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이버 웹툰인 구아바 작가의 '연'을 보다가 의문이 들었는데요.
혹시 평소에 '연'을 보시는데 최근작품을 안보신분은 스포일링 조심하세요.

최근 에피소드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용입니다.
정치가의 딸이 살해되고(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범인으로 구속됩니다.
운전기사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돈없고 빽없는 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됩니다.
국선변호사는 내 일처럼 그를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결국 무죄임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3년뒤 죽은줄 알았던 그 정치가의 딸이 돌아오고 ,덕분에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운전기사는 국가와 매스컴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승소하고, 자서전이
히트치는등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전기사가 자신을 위해 애써준 국선변호사를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국선변호사는
지나가는 말로 "왜 그 아가씨는 13년이나 지난뒤에야 나타났을까?" 라고 하자 운전기사는
"10년은 너무 짧고 15년은 너무 기니까요." 라고 답변합니다.
운전기사가 돌아간뒤 그 말을 곱씹은 변호사는 이 모든것이 정치가의 딸과 운전기사의 자작극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저 10년은 짧고 15년은 너무 길다라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15년이 공소시효 아닌가요? 그런데 공소시효라는게 15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은 죄도 그냥 없던일로
한다는것 아닌가요? 위의 이야기에 적용된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10년이 너무 짧다는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1/17 09:53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랑은 관련없구요.
일단 돈을 받아내려면, 어느정도 억울한 옥살이를 오래 해야되는데
10년은 (큰 돈을 받기엔)너무 짧고, 15년은 너무 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해요.
부엉이
10/01/17 09:58
수정 아이콘
15년은 해석의 여지가 있겟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징역기간(무기제외) 무기수도 15년정도면 나온다는데, 사실 잘모르겟습니다.
10년은 명예회손의 공소시효로 알고 있습니다.(주워들은거라-_-확실하지않아요 법은어렵..) 이경우 여자의 죄를 공소시효로 없애야되서... 한가지단점은...공소시효는 공소제기이후라는거죠-_-.
10/01/17 10:23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9.1, 2007.12.21>

참고하시구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307조 2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4호, 공소시효기간 7년이라고 봐야겠네요.
307조 1항의 죄는 5호니까 5년.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가 아니라, '범죄행위종료시'입니다.
공소제기하면 수소법원으로 절차가 넘어가는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 만화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사실 여자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운전기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한 사기죄의 공범 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멀면 벙커링
10/01/17 13:13
수정 아이콘
방금 그 웹툰 봤는데...장난이 아니네요. 영화로 나왔으면 엄청 대박쳤을 거 같은데 아쉽네요.
10/01/18 16:10
수정 아이콘
질문글 덕분에 해당 에피소드를 다 읽어보았네요.
(괜찮은 작품이네요.)

해당 에피소드에서 작가는 구태여 15년(13년+2년) 경과 후 변호사에게 힌트를 주는 구성으로 15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 한 듯 보입니다만...
법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공소시효란 검사의 기소기간이므로, 일단 법원에 공소제기가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즉 살인죄 부분은 기소 후 판결 확정(물론 나중에는 재심으로 무죄선고를 받았겠지요)까지 끝났으니 공소시효와 무관합니다.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2인의 공모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5년↓,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공소시효가 짧으니 5년만 넘어도 됩니다. 구태여 13년을 경과시킬 필요는 없지요.

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ryu131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죄 부분인데, 위 에피소드에서 사기범행은 자작극을 꾸며 교도소에 들어간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까지의 일련의 행위이므로, 아직 범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는 까마득하게 많이 남아 있으니, 역시 15년에 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아참, ryu131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는 현행 규정이고, 해당 에피소드의 사건은 20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위 설명에서 살인죄 부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사기죄 부분만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 1. 25.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 9. 1.>
=======================

그저...
ryu131님의 첫 덧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듯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72304 문과에서 백분위 95 정도면.. [42] Genius12405 10/01/17 12405
72303 다음이나 네이버 웹툰 추천요. [5] 이이다2086 10/01/17 2086
72302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MOTIVELY1555 10/01/17 1555
72301 SEIJI님의 근황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비천2255 10/01/17 2255
72300 오래된 만화책 질문좀요 우완투수1865 10/01/17 1865
72299 타미플루복용하고 속이 미식거리는데요 [5] 아레스2093 10/01/17 2093
72298 유게에 있는 복권당첨후 분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김군이라네2271 10/01/17 2271
72296 아 스타! 이거 재미있는 게임이구나! [18] growinow2316 10/01/17 2316
72294 혼자 여행할려고하는데요 [6] SoulCompany2198 10/01/17 2198
72293 결승오프 질문입니다. 초롬2136 10/01/17 2136
72291 소개팅떄 칵테일바에서 어떤칵테일이 좋을까요? [9] 아하아3378 10/01/17 3378
72289 오늘 이영호 vs 진영화 결승전 오프뛰러 가시는분있나요? 윰댕2174 10/01/17 2174
72288 간단한 영어해석이 헷갈려서요;; [3] 뿌잉뿌잉2095 10/01/17 2095
72287 토익 800에 근접한 사람임다 점수를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뱃살토스1863 10/01/17 1863
72285 폰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 MinWoo2210 10/01/17 2210
72284 이 노래 제목좀 알려주세요(링크有) [4] 포트거스 D 에2083 10/01/17 2083
72283 돌침대나 흙침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달덩이2291 10/01/17 2291
72282 공소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5] 포심2169 10/01/17 2169
72281 렌즈삽입술을 받았습니다. [4] waterword2098 10/01/17 2098
72280 패션의 기초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5] 다레니안2342 10/01/17 2342
72277 3월 3일날 실제로 이벤트전 추진할 가능성은?? [7] 고양이털때문2149 10/01/17 2149
72276 노트북 하드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2] MOTIVELY1691 10/01/17 1691
72274 익스플로러 오류가 납니다. [2] 써니2261 10/01/17 226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