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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7 09:53
공소시효랑은 관련없구요.
일단 돈을 받아내려면, 어느정도 억울한 옥살이를 오래 해야되는데 10년은 (큰 돈을 받기엔)너무 짧고, 15년은 너무 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해요.
10/01/17 09:58
15년은 해석의 여지가 있겟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징역기간(무기제외) 무기수도 15년정도면 나온다는데, 사실 잘모르겟습니다.
10년은 명예회손의 공소시효로 알고 있습니다.(주워들은거라-_-확실하지않아요 법은어렵..) 이경우 여자의 죄를 공소시효로 없애야되서... 한가지단점은...공소시효는 공소제기이후라는거죠-_-.
10/01/17 10:23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9.1, 2007.12.21> 참고하시구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307조 2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4호, 공소시효기간 7년이라고 봐야겠네요. 307조 1항의 죄는 5호니까 5년.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가 아니라, '범죄행위종료시'입니다. 공소제기하면 수소법원으로 절차가 넘어가는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 만화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사실 여자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운전기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한 사기죄의 공범 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10/01/18 16:10
질문글 덕분에 해당 에피소드를 다 읽어보았네요.
(괜찮은 작품이네요.) 해당 에피소드에서 작가는 구태여 15년(13년+2년) 경과 후 변호사에게 힌트를 주는 구성으로 15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 한 듯 보입니다만... 법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공소시효란 검사의 기소기간이므로, 일단 법원에 공소제기가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즉 살인죄 부분은 기소 후 판결 확정(물론 나중에는 재심으로 무죄선고를 받았겠지요)까지 끝났으니 공소시효와 무관합니다.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2인의 공모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5년↓,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공소시효가 짧으니 5년만 넘어도 됩니다. 구태여 13년을 경과시킬 필요는 없지요. 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ryu131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죄 부분인데, 위 에피소드에서 사기범행은 자작극을 꾸며 교도소에 들어간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까지의 일련의 행위이므로, 아직 범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는 까마득하게 많이 남아 있으니, 역시 15년에 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아참, ryu131님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는 현행 규정이고, 해당 에피소드의 사건은 20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위 설명에서 살인죄 부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사기죄 부분만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개정 1973. 1. 25. >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 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1. 9. 1.> ======================= 그저... ryu131님의 첫 덧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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