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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17 14:36:44
Name 김군이라네
Subject 유게에 있는 복권당첨후 분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https://www.pgr21.com/zboard4/zboard.php?id=humor&page=3&sn1=&divpage=1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9806

링크는 요걸루..

만약 부부중 한사람(편의상 남편이라고 해두겠습니다.)이 복권이 당첨되어서 분배문제로 싸우다가 이혼하기로 했다고 칩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남편에게서 복권담청금액을 절반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에서만 나눌수가 있는거지

한쪽만의 기여가 명백한경우(예를들어 결혼전에 남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해왔으면 그 집은 분할의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에는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복권같은경우에도.. 자신이 복권을 사서 자신이 당첨되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는 전혀 없는게 아닐까요?

그러기에 분배는 그동안 같이 형성한 재산중 반을 나누는것이고 복권금은 그대로 당사자에게 가는것이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도의니 어쩌니 이런걸 떠나서;; 그냥 법적으로 문득 궁금해져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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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angel
10/01/17 14:52
수정 아이콘
알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는 복권당첨금에 대해 권리가 없죠.
해골병사
10/01/17 14:58
수정 아이콘
도의는... 당첨금에는 적용이 안될것 같은데요
김군이라네
10/01/17 15:19
수정 아이콘
해골병사님// 도의는 "법적으론 그래도 도의적으로 줘야되지않을까요?" 란 글이 나올까봐서요.. ^^

forangel님// 답변감사합니다.
forangel
10/01/17 15:33
수정 아이콘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는 권리는 없지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다른 개념이라서,
이혼에 대한 책임이 크다면 위자료도 많이 줘야 할겁니다.
임거정이
10/01/17 15:57
수정 아이콘
이게 실재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170여억원짜리 로또가 당첨됬는데 복권을 산사람은 부인
이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무위도식하는거에 불만을 가진
부인이 이혼을 신청했고 법원은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복권에 의한 당첨금도 소득이고 결혼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부공동의
권리가 있다는 판례였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에서도 동거상태에 있던 부인이 남편이
이혼후 당첨된 로또당첨금에 대해 일부 분할신청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일언지하에 불가 당신은 권리가 없음 판결을 내린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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