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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8 09:50
www.yesone.go.kr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본인자료가 다 뜹니다. 이거 다 뽑아서 내면 되고요. 인적공제 하실것 있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예전 호적등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자료 말고 별도 자료 (기부금 영수증, 정치헌금 영수증 같은 것)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10/01/18 09:59
흠,
가족들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인적 공제 및 기타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시면 주변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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