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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0 16:23:54
Name Polaris
Subject 이동통신사 위약금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kt에서 sk로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그전에 kt에서 쓰던 핸드폰은 약정이 이미 끝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번호이동만 하면 끝나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금을 조회해보니 휴대폰요금이 150,000원 가량이 나왔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사용한걸로 알았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 kt에서 넘어온 요금이었습니다..
이동하기전 마지막달에 15일 가량 사용한 요금 30,000원 가량과 위약금이란 명목으로 120,000원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제가 위약금이 나올게 없는데 위약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kt에 전화를 해 봤더니..
kt 왈..
장기우량고객할인이란게 11년 3월부터 적용되어서 매달 15,000원 가량의 돈이 11월까지 할인이 되었으니..
이제 kt 고객이 아니니 그 돈을 약정위반이라고 토해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약정위반이 맞는건가요??
저는 그 장기우량고객할인이란것이 약정인지도 몰랐고 알았으면 할인이 되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미치겠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상담원한테 욕을 할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될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약정이란게 이렇게 전화 한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지난 3월에 전화를 받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정이란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냥 오래 쓰셔서 할인이 된다고만 들었지..)
제가 약정이란 소릴 듣지 못했다 해도 이미 제가 전화를 받았으니 그냥 요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뭔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속에서 열이 나서 그냥 있을수가 없네요..

좀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제발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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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쟁이
12/01/10 17:19
수정 아이콘
그게 아마 http://my.olleh.com/ipoint/Gui_CyberServiceLongT02.jsp 요 페이지 같은데요.
장기고객이라면서 앞으로 약정걸고 더쓰면 요금할인을 더 해주겠다 하는게 맞을겁니다. 한마디로 약정연장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그 기간안에 해지하시면 위약금을 물게되구요.
3월에 전화를 받으셨다니..아마 그때 동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 때 동의를 한게 맞으시면 KT쪽에서 분명히 녹취를 해놨을거구요...
우선은 다시 전화하셔서 난 그런거 한적이 없고 그런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우겨보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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