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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4 12:25
그냥 있는 한도만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조세포탈목적이 없이 실지로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진경우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 하시면 별문제 없이 증여세는 안내셔도 될듯합니다. 법무사들이 어이없는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있거든요..
근데 법무사는 300을 받아갔다면 이거야 뭐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수증이 확실하게 150이고 300을 가져갔다는 증거가 있으시다면야 아주 간단할텐데 그렇게 허술하게 했을지가 의문이네요 그부분에 대해 좀더 확실한 사실관계를 알았으면 하지만 댓글로는 그러실테니 쪽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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