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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12 19:07
형법 제152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이란 위에 Luth님 말씀대로 증언내용이 설사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 해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합니다.(이른바 주관설)
07/02/12 19:11
근데 그럼 위증으로 벌을 받기란 매우 힘든 것 아닌가요? 차 사고 같은 걸 예로 들어서 어느 차가 다른 차를 치었는데 그걸 반대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07/02/12 19:19
우리나라는 보통 한 해에 위증으로 벌금형(1000만원 미만인가?)을 받는 경우가
3000~4000명.... 실형을 받는 경우가 100명 미만 정도라네요. 위증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해나갈거랍니다.
07/02/13 01:28
개념less//
반대로 기억해서 진술을 해봤자, 증거들이 확보된 경우 어차피 거짓으로 드러납니다.(뭐 형사에서 기소 자체가 증거와 증언 확보가 된 뒤에 이루어지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원고 측이나 피고 측 모두 잘못된 기억에 의한 증언을 변호를 위해 올려보내지도 않고, 그런건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반대편에서 잘못된 기억에 의한 증언이라고 반박할텐데, 이를 감수할 변호인단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증인 것은 법정에서 반박 심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은 부모님과 달라서 -_- 전혀 속아주지도 않고 속이다 걸리면 아픕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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