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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10 00:04
목격자 확보가 최우선일것 같네요.
증언을 해줄 증인만 제대로 구하면 고소당해도 걱정없을것 같은데요.. 동생분께 과실이 전혀 없다면 말이죠. 상대측에서 각목까지 들고있었다면, 굉장히 불리할텐데 고소를 하시다니.. 그 새아버지란 분도 상당하시군요..-_-;; 좋게 일이 마무리 되길 바랄께요.
07/05/10 00:13
좀 다른 예긴 한데 목격자 없으면 피보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3명인가 4명이서 술먹다가 옆자리랑 시비가 붙었고(상대 1명+여자친구) 좀 욱하는 성격인 애 한 명이 1:1로 싸우고 나머지 친구들이 말렸었는데(말리던 친구 하나는 상대편쪽에 맞아서 안경이 부러졌죠) 경찰서 갔다가 어떻게 합의도 못보고 고소 직전까지 갔었죠. 근데 '정황상 집단 폭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맞기는 제 친구들쪽이 더 맞았는데(말리다 안경 부러진 친구 하나, 직접 싸우다가 얼굴 다친 친구 하나, 상대쪽은 찰과상) 생돈 물어준 적이 있거든요.
07/05/10 06:13
합의 선에서 못끝낼경우 목격자가 없다면 쌍방과실이라더군요. 이런 시비의 경우 대개 정황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각목이라면 둔기이고 그것을 들고 위협했다는 점이 일단 중요 할것 같네요. 단순 말싸움이 주먹다툼으로 번진 경우는 쌍방과실이 인정이 되지만, 흉기나 둔기(유단자의 몸도 고의성이 있다면 흉기로 취급하더군요;)를 들고 위협했을 경우 생명위협을 당하지 않는 한 각목 드신쪽에서는 일단 정당방위를 절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성립이 안되니까요. 또 그 각목에 동생 친구분이 조금이라도 다치셨다면 특수 상해죄가 되어 오히려 상대방측이 법적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법쪽으로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목격자를 확보하신다면 크게 불리하진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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