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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6/19 04:08:30
Name 뜨아아아
Subject 상근이 동원 훈련통지서를 주면서 싸인 받아가지 않고 그냥 우편물통에 넣기만 한 경우
동원 훈련 조금 있으면 처음 가게 될 제대한지 1년 되다는 사람인데요.

우선 동원 훈련 통지서엔 강원도쪽으로 부대 미지정이 아닌 '지정'으로 나왔습니다. 2박 3

일의 훈련으로 말이죠.

근데 친구한테 물어보니 그게 상근이나 우체부 아저씨들이 본인이나 기족들에게 싸인을

받아가야 한다는데 저나 저희 가족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우편물통에 들어

있었을뿐..

이러면 동사무소가서 제가 싸인하러 가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시 동원훈련 2박 3

일 지정일경우 1번 바로 안가면 고발이라는데 고발 조치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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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향짱이얌
07/06/19 05:41
수정 아이콘
싸인 하러는 안가도 될거 같은데요..
그 다음 질문은 동대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07/06/19 07:04
수정 아이콘
동원훈련은 상근이 갖다주지않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날라가구요 싸인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동원훈련의 경우 병무청 담당 훈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시 즉시 고발이며, 벌금은 최소100만원이상입니다
07/06/20 07:20
수정 아이콘
동원 불참했다가 피본 사람입니다. 불참시 합당한 이유와 증거가 없을 경우(자다가 못갔다느니,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느니 하는 것들 절대 이유 안됩니다) 무조건 고발 조치 됩니다. 고발 조치 되면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라오고 가서 진술서 좀 써준다음에 선처 부탁한다고 싹싹 빌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지만 경찰서에서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있습니다. 어쨌거나 벌금은 내셔야 하구요, 초범일 경우 대개 30만원선으로 알고 있지만 재수 없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벌금 내고 훈련 안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박3일짜리 동원훈련 안갔다가 벌금 내고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3박4일짜리 동미참 훈련 받았습니다.

무조건 병무청에 알아보시고 반드시 참석하세요. 동원훈련은 날짜 변경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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