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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9 07:04
동원훈련은 상근이 갖다주지않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날라가구요 싸인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동원훈련의 경우 병무청 담당 훈련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시 즉시 고발이며, 벌금은 최소100만원이상입니다
07/06/20 07:20
동원 불참했다가 피본 사람입니다. 불참시 합당한 이유와 증거가 없을 경우(자다가 못갔다느니, 친구가 사고를 당했다느니 하는 것들 절대 이유 안됩니다) 무조건 고발 조치 됩니다. 고발 조치 되면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라오고 가서 진술서 좀 써준다음에 선처 부탁한다고 싹싹 빌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지만 경찰서에서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있습니다. 어쨌거나 벌금은 내셔야 하구요, 초범일 경우 대개 30만원선으로 알고 있지만 재수 없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벌금 내고 훈련 안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박3일짜리 동원훈련 안갔다가 벌금 내고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3박4일짜리 동미참 훈련 받았습니다.
무조건 병무청에 알아보시고 반드시 참석하세요. 동원훈련은 날짜 변경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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