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1/29 21:36
18개월은 현재 법적으로 (꼭 법은 아니겠지만 정통부에서 정한거니까 -_-) 정해진 보조금 지급 기준입니다...
다만 3월에 보조금 폐지시 18개월이라는 기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까 아니면 3월 이후에 할까 결정하실 때 `18개월`이라는 기준보다는 `보조금 제도 폐지 이후에 바꿀까 그 이전에 바꿀까`...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암튼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리기가 어렵군요. 글쓰신 분이 말씀하신대로 두 시각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이건 여론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통사 맘대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새 정부에서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요금을 내리라는 것이지 휴대전화 가격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므로 그 쪽은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조금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심 락 해제가 더 큰 영향을 줄 듯 해요)
08/01/30 08:58
휴대전화 부가서비스는 바로 해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통신사 (저같은 경우에는 ktf)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가서비스 쪽에 들어가시면 법 조항이 나와있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