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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07 02:31
둘다 소득공제 대상인데 일정금액이하의 연봉을 받으시거나 무주택자/또는 일정금액이하의 주택소유자이셔야 할 겁니다.
청약저축(부금/예금)은 집을 살려고 할때, 청약을 해서 당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축이구요. 장기주택마련..은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이란 내용으로 분기당 일정금액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감면해주는 적금입니다. 국민은행사이트에 가시면 청약저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구요. 청약가점제라는 것이 생기면서 금액이 많다고 무조건 1순위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은 저축이나 예금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난 세대주에 한해서 1순위 자격이 생긴 다음에 부양가족숫자. 무주택연한 등에 따라 점수가 더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구요.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예금상담을 신청하시면 훨씬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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