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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8 10:44
일단 적은 월급이지만 무조건 받고 그만두세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해버리세요..
저 아는 분은 오후 6시부터 새벽2~3시쯤까지 일하고 한달에 두번 쉬고 130정도인가 받더군요. 당구장도 사람 많지 않고 편하게 일하던데... 악덕 사장이군요. 저 같으면 돈 받고 그 담날부터 연락안하고 안 나가 버릴듯.. 사장도 한번 당해봐야죠
08/02/28 11:04
알바 구하실때 급여조건을 명확하게 했어야죠.
일단 등록금때문에 급하다고 밀린 임금을 바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받았을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고 관할 지역 노동부에 신고하면.. 아마 받으신 금액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두 달째 되어가는데 첫 달의 임금을 아직도 안준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을 때 질질끌면서 안준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고요. 저도 몇 년전에 중소기업에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임금을 30만원 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급여가 지급된터라 담당자와 전화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질질끌면서 주질 않더군요.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 너무 화가나서 바로 노동부 전자민원으로 자세한 경황과 함께 회사의 대표이사, 회사 전화번호, 회사 주소 등을 신고하니 생각보다 일처리가 깔끔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지역 민원 담당자가 회사로 바로 전화를 걸어서 강하게 압박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민원 신청자와 회사 대표이사를 노동부로 동시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죠.. 나중에 같이 일했던 한 대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신고한 것 때문에 회사가 발칵 뒤집혔었다고.. 못 받은 돈 바로 계좌로 입금될테니까 민원 취소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민원 접수자가 민원 취소를 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서 팩스로 보내면 일련의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제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못받은 것에 대한 신고였고, 글쓴이님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덜 받은 것이니 민원을 접수 하면 분명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PS. 물론 신고하기 전에 서로 합의보는게 최선책입니다.
08/02/28 11:07
LunaseA님// 그게 쉽지가 않죠. 제가 꾀많은 일을 해보았는데.. 노가다나 전단지(일명 찔아시), 고고학발굴현장. 등등 몇몇 일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곳은 단한곳도 없었고, 사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기대를 안하죠.
아 우리사장은 지금 프로당구선수이고.. 과거엔 국가대표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분이 설마..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은 장사가 좀 되는 편인거 같습니다. 혼자일하기가 좀 빡시긴 빡시니..
08/02/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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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저 임금법에 어긋나 있으니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시 서로 합의한 임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소정 근로 시간 외의 근무와 최저 임금법에 따르면 님께서 저 상태로 일 하신건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노동청이 별다른 구속력이 없고, 기껏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정도받게 안 받습니다. 벌금도 체불 임금의 10%만 받고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로 넘어가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사장이 압박 느껴서, 그냥 돈 줘버렸으면 좋겠네요.
08/02/28 14:00
당구장 알바 1-2년 경험담으로써, 월급제로 알바비를 계산하신다고 하면, 월급 받고 때려치시는게 현명합니다.
당구장 특성상 1,2시간 오바하는것도 예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녁 6시 - 마감까지 + 1시간보너스 (평균 10시간정도) * 3500 원 이였는데요.. 어떤날은 새벽2시에 들어가고 어떤날은 새벽6시에 들어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시간을 체크해 뒀습니다. 뭐 당구장 사장님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라 제가 거짓말로 1,2시간 더 했다고 그런 일도 없었구요..^^; 이런식으로 시급제로 일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시급제일 경우, 본인이 매일 매일 일한 시간을 체크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물론 사장님도 그 시간에 대해 확인을 해줘야 되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알바는 '직원' 개념이 아니라 대우 받기 힘들죠 ^^.큰 체인점 같은 곳이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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