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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28 08:51:51
Name 포셀라나
Subject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저는 당구장에서 12월30일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천국을 통해서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면접을 보았는데, 사장이 아닌 점장과 면접을 보았습니다. 사장은 점장보고 면접을 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그 점장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면접내용은 근무시간 그러니까 오후7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하고, 휴일은 1달에 2번씩 평일에 쉰다는 조건이었고, 제가 경황이 없었는지 급여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데 주는 만큼은 주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당구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월급날에는 사장이 갑자기 첫달월급은 월급날에서 1주일 뒤에 준다고 하였고..

그리고 1주일뒤쯤은 설연휴기간이라 너무 바빠서 흐지부지 넘어갔고..


근무한지 2달이 다되어 가는 오늘 처음으로 월급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첫달은 60, 다음달은 70 그다음달은 80

그다음달부터는 하는 거 봐서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말이 9시간 근무지, 심하면 4시퇴근인데 11시넘어서 퇴근한적도 있고, 6시쯤에 퇴근하는 것은 예사였고, 점장이 그만둔 뒤로, 새로구한 직원들이 다 며칠일하고 안나오고, 심하면 첫날에 안나오고.. 그런식이어서, 저녁에 원래 2명이 근무하는데.. 사실 제가 혼자 근무한지가 제법오래되었습니다.

또 주말이나 바쁜날은 1시간에서 2시간정도 일찍출근한 적도 많았고요.

당장 지금 글을 쓰는 오늘도 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사장이 술을 많이 먹어서 먼져들어가니, 저보고 마감하고 퇴근하라더군요..(마감시간은 따로 안정해져있고, 4시이후로 손님이 다 빠지면 그때가 마감입니다. )

하여튼 처음에 정한 근무시간은 9시간인데 사실상 10시간이상씩 근무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어쨋든 오늘 처음으로 월급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생각해 보니까 첨에 면접볼때.. 등본도 달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등본도 아직 안냈고, 제가알기로 직원을 고용하면, 등본받아서 구청인가 노동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고용했다고 제출같은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뭐 물론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른곳에서도 써본적이 없고, 사실 안쓰는것이 관행에 가깝기 때문에..

어쨋든 최악의 경우.. 제가 노동청이나 이런데 신고하면, 제가 거기 근무했다는 증거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는 돈이 많이 급하고, 60만원받고는 도저히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60+70받고 그만두기도 너무 억울합니다.

월급이 늦는데도 특별히 조르지 않았고, 월급에 대해서 묻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학비를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기간까지만 급여를 주면, 월급이 늦든 어떻든 별 상관이 없어서 특별히 보채진 않았고, 월급이 다른곳에서 주는 만큼..(보통 최저임금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시급3200~3500원정도는 줄거라는 막연한기대가 있었죠. 지금생각하니 후회가 됩니다만)은 줄거라 생각했죠.

사실 제가 학교실습나갔던 곳에서 일할까, 생각하다가 집안사정상(제 어머니가 암환자십니다. 아버지는 안게시고.. 저랑 어머니랑 둘이 삽니다.) 실습을 나가면, 집을 떠나서 그곳 숙소에서 생활해야 하고, 개인적인 공부같은 것도 할겸 해서, 집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중학교때 신문배달부터 시작해서, 8~9가지 일을 해보았는데.. 20살때 이후로 이런급여를 준다는 곳은 처음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대학교4학년이고, 아르바이트를 염두해두고, 수강신청을 했기 때문에 방학이 끝나도 계속 일할 수 는 있습니다. 사장도 알고 있고요.

최저임금이 3770원이고, 수습기간에 10%제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로 아는데.. 수습기간10%도 처음 면접, 계약시 통보가 되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뭐 어쨋든, 최저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임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좋다면, 일단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할까요? 아니면 신고후에 신고사실을 말하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사장과 다시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리고 그만둘때 적은월급이라도 받고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낫겠죠? 또 제가 좀 많이 급한데, 신고를 한다면, 남은급여는 언제끔 환급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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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토노트
08/02/28 10:44
수정 아이콘
일단 적은 월급이지만 무조건 받고 그만두세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해버리세요..
저 아는 분은 오후 6시부터 새벽2~3시쯤까지 일하고 한달에 두번 쉬고 130정도인가 받더군요.
당구장도 사람 많지 않고 편하게 일하던데...

악덕 사장이군요.
저 같으면 돈 받고 그 담날부터 연락안하고 안 나가 버릴듯..
사장도 한번 당해봐야죠
08/02/28 10:54
수정 아이콘
서로 피곤하게 하지말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달라고 하세요.
08/02/28 11:04
수정 아이콘
알바 구하실때 급여조건을 명확하게 했어야죠.
일단 등록금때문에 급하다고 밀린 임금을 바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받았을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고 관할 지역 노동부에 신고하면..
아마 받으신 금액과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두 달째 되어가는데 첫 달의 임금을 아직도 안준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했을 때 질질끌면서 안준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고요.

저도 몇 년전에 중소기업에서 잠깐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임금을 30만원 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급여가 지급된터라 담당자와 전화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질질끌면서 주질 않더군요.
돈이 적고 많음을 떠나 너무 화가나서 바로 노동부 전자민원으로
자세한 경황과 함께 회사의 대표이사, 회사 전화번호, 회사 주소 등을 신고하니 생각보다 일처리가 깔끔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지역 민원 담당자가 회사로 바로 전화를 걸어서 강하게 압박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민원 신청자와 회사 대표이사를 노동부로 동시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죠..

나중에 같이 일했던 한 대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신고한 것 때문에 회사가 발칵 뒤집혔었다고..
못 받은 돈 바로 계좌로 입금될테니까 민원 취소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민원 접수자가 민원 취소를 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서 팩스로 보내면 일련의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제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못받은 것에 대한 신고였고,
글쓴이님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덜 받은 것이니 민원을 접수 하면 분명 돌려받을 수 있을거라 봅니다.

강경하게 대처하세요.


PS. 물론 신고하기 전에 서로 합의보는게 최선책입니다.
포셀라나
08/02/28 11:07
수정 아이콘
LunaseA님// 그게 쉽지가 않죠. 제가 꾀많은 일을 해보았는데.. 노가다나 전단지(일명 찔아시), 고고학발굴현장. 등등 몇몇 일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곳은 단한곳도 없었고, 사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기대를 안하죠.

아 우리사장은 지금 프로당구선수이고.. 과거엔 국가대표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분이 설마..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은 장사가 좀 되는 편인거 같습니다. 혼자일하기가 좀 빡시긴 빡시니..
개의눈 미도그
08/02/28 13:37
수정 아이콘
nodong.or.kr 이 사이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법에 어긋나 있으니 진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계약시 서로 합의한 임금이 적용되긴 하지만 소정 근로 시간 외의 근무와 최저 임금법에 따르면
님께서 저 상태로 일 하신건 명백한 위법이거든요.
노동청이 별다른 구속력이 없고, 기껏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벌금형정도받게 안 받습니다.
벌금도 체불 임금의 10%만 받고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로 넘어가버리게 됩니다.
다행히 사장이 압박 느껴서, 그냥 돈 줘버렸으면 좋겠네요.
08/02/28 14:00
수정 아이콘
당구장 알바 1-2년 경험담으로써, 월급제로 알바비를 계산하신다고 하면, 월급 받고 때려치시는게 현명합니다.

당구장 특성상 1,2시간 오바하는것도 예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녁 6시 - 마감까지 + 1시간보너스 (평균 10시간정도) * 3500 원
이였는데요.. 어떤날은 새벽2시에 들어가고 어떤날은 새벽6시에 들어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시간을 체크해 뒀습니다.
뭐 당구장 사장님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라 제가 거짓말로 1,2시간 더 했다고 그런 일도 없었구요..^^;

이런식으로 시급제로 일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시급제일 경우, 본인이 매일 매일 일한 시간을 체크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물론 사장님도 그 시간에 대해 확인을 해줘야 되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알바는 '직원' 개념이 아니라 대우 받기 힘들죠 ^^.큰 체인점 같은 곳이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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