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3/01 12:51
매도인이시라면 준비할 서류가 어려가지입니다.
1. 주민등록초본(매도자본인것) 2. 매도한 집의 등기권리증 3. 매수자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적힌 매도용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 5. 전세계약서 1~2번은 파시는 부동산에 해당하는것이고, 3~4번은 직접 등기신청을 하지않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필요서류입니다. 5번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전세를 이전하려고 할 때 확인 및 필요한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