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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18 23:26
저도 좀 보수적인 성격에.... 바람으로 가정이 파탄난 주변사람들도 몇 봤기에 유지론자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뭐랄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 뭐라고 풀어놓지는 못하겠지만... 전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하는 성혼선언문.. '00씨는 00씨만을 죽도록 사랑하며 어쩌고 저쩌고~~' 이 문장과 결혼이라는 선언만으로도 어떤 계약(?)관계 비슷한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사람의 가장 큰약속.. 맹세 이런것들이 깨져나가니 그런걸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다른 살림을 차린다는건 일종의 사기(?)라고 보고요... 좀 웃기는 법인것 같다는 생각이 안드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의 평화.. 가정의 유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되는쪽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폐지론자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09/05/18 23:29
간통죄는 "형"법으로의 기능을 못하고있죠.. 실형이 떨어지는경우도 극히드물고요. 몇년뒤 형법개정때 간통죄는 100% 폐지되거나 다른형태로 바뀔겁니다(장담합니다 -_-) 아마 민법쪽으로 옮겨가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겠죠. 물질만능주의의 현세상에서 불륜할떄마다 생각하겠죠. "아 한번할떄마다 이거다 돈인데 ㅠㅠ" (이말은 간통으로인한 이혼시 재산분할같은면에서 엄청한 불이익을 안게되겠죠) 지금의 간통죄보다는 범죄억제효과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아집니다^^
09/05/18 23:32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간통죄 옹호론자분들이 흔히 착각하시는게, 간통죄가 없어지면 맘대로 바람 피워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간통죄가 없어도 민사쪽으로 문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간통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안된다고 욕을 먹는 이유는, 형사법이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개인대 개인의 계약인지라 피해자쪽에서 특별한 요청을 하지 않는 한 국가가 끼어들 권한이 없어야 정상인데, 간통죄라는 형사법으로 국가에서 냅다 처벌을 해버리니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라는 요지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09/05/18 23:36
간통죄의 존재가 간통 발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의 맥시멈은 이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재산분할은 별개지만;;)
09/05/18 23:40
1. 결혼한 상태에서의 사랑은 이혼후에 성립한다... 라는 요지는 인간에게 해당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랑"의 시점은 대체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좋아진 때부터? 아니면 키스? 혹은 그것보다 더한 육체관계? 어떠한 경우라도 결국은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전의 사랑이 식어갈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간통죄가 성립할 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일정한 육체적인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없는 육체관계(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는 어떨까요? 혹은 남자가 먼저 육체관계를 맺었는데, 알고보니 여자(아내)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타인을 사랑했지만 육체관계는 맺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에서 결국은 그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죄가 간통죄라고 생각합니다.
2. 간통죄는 "고발해야만 성립하는 죄"(이걸 친고죄라고 하던가요? 잘은 모릅니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이라는 행위 자체는 배우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행위를 하고도"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 자체가 모순일 뿐더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서 악용될 확률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3.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을 보다 쉽게 저지를 것이라는 논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간통죄로 인해 원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영위하게 하는(사랑없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09/05/19 00:42
간통죄는 형사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걸 꼭 형사적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민사적으로 해결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사유로도 충분하고요, 간통사실만 입증된다면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겠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해 놓은 민사 법안이 있음에도 형법에서 규제한다는것이 아이러니지요. 다만 오랜시간이 지나다보면 결혼율이 떨어질수도 있겟죠 미국처럼 결혼은 안하고 같이 사는 커플들이 늘어날수도 있을것 같네요. 물론 간통을 하는 사람들을 가정파탄범으로 몰아 사회근간이 되는 가정을 파괴한데 대하여 국가에서 죄를 물을수도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을수 있겟습니다만,,
09/05/19 00:44
우선 간통죄가 형벌로써 처벌하는 그 대상은 바로 '사람의 감정' 입니다. 불같은 사랑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것이 '형벌' 이라는 것을 들이대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한 처벌을 함으로써 간통죄를 저지른 자를 교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유책배우자에게 많은 위자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배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형벌까지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간통죄가 범죄의 예방과 같은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 보다는 유책배우자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이는 것이 현실이죠. 요컨데, '형벌'을 가한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정신작용인 '애정' 내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 '성욕'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을 피워서는 안된다' 와 같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일을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건 최후수단이어야할 형법이 개인간의 문제에 너무 깊숙하게 끼어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05/19 00:58
저도 폐지론자입니다만, 유지론쪽으로 써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개입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인간의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익을 침해하고 비난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혼인은 단순히 계약만으로 성립하는 신분관계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을 예견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가 개입이 싫으면 그냥 사실혼으로 살면 되는데 말입니다. 둘째, 실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규범력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력한 일반예방 기능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도 일반인에게는 실형못지않은 위하감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친고죄는 소추조건이지 범죄의 성립조건이 아닙니다. 넷째, 육체관계만을 규제하는 것은 혼인에 있어 정조의무를 형벌로 규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요건입니다. 형벌로 정조의무를 규율할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육체관계만을 죄로 규정한 것은 가해자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민사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돈이 충분히 많다면 간통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생각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반사회성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형벌과 무엇이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09/05/19 01:08
외국같이 이혼하고, 두 사람이 편하게 친구처럼 만나면서
자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다면, 그리고 상처받지않는다면 폐지론에 한표를 던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사회가 그런지 주위를 한 번 둘러보시라고 말씀드리고싶군요. 자식들과, 상대 배우자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래야 하는지.. 마땅히 국가에서 나서야한다는 생각이듭니다. 민사소송으로 넘기면 된다는 댓글을보고,,, 소송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못할짓인거 아실 것 같은데요 다들...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여러정책들을 보면서 느낀게 여러 선진국들의 정책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09/05/19 09:49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간통죄 폐지론자가 되죠
법률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게 아니라 간통하는 사람들을 이해못하게 되고,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게 된다는군요.. 사랑을 지킬려는 마음이 강하면.. 그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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