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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31 01:06
각 판사는 누구에게도 재판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법과 양심에 의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헌법 103조에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따라서 대법관 아니라 대법원장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판사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촛불관련 사건을 맡은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로, 구두로, 전화로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백한 재판개입입니다. 그래서 법원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짐을 짊어져야' 라면서 절대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비치지 않다가 결국 삼성그룹 선고공판에서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에 어떤 영향을 가져 올지는, 판단이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09/05/31 11:04
제가 그런 쪽에 무지한 사람이라 정확한 답을 드릴 순 없지만 얼마전 학교에 자유 선진당 총재 이회창 분이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 후 질의 응답 시간에 어떤 학생이 신대법관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렸었는데 답변은 대충 이랬습니다. 촛불관련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 구두, 전화 등으로 '수사가 너무 늦다. 빨리빨리 진행시키라고 독촉'했다고. (특정한 행동을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론 이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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