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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1 17:00
주정차금지는 열거주의에 의하므로 기본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제33조 제4호의 각 금지구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실제 시스템은 사실상 포괄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냥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 금지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과태료사건을 맡고 있을 당시 단속공무원들의 자료미비를 이유로 대량으로 불처벌을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의해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없으므로, 그냥 선 없으면 안 세우시는 것이 행복한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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