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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1 12:21
원칙적으로는 소속사와 연예인에게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직캠의 경우 초상권 위반 영상물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뿐더러 공공장소에 게시, 배포할 경우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의 경우(즉, 연예기자들) 관행적으로 연예인 및 그 소속사에서 초상권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초상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보아 사진 및 영상물의 저작권이 제작자(=촬영자)에게 있습니다만, 콘서트나 공연같이 전적으로 저작권 및 초상권 권한이 연예인 및 그 소속사에 있는 경우 직캠이라는 이름으로 찍어서 올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 분이 올린 자료가 뭔지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뮤직뱅크 같은 곳에서 직캠 찍어서 올리면 해당 가수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만(일반적 상황에서) 그 가수의 출연료를 낸 방송사의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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