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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1 18:06
자산재평가이익의 반대되는 항목으로는 자산재평가손실이 있구요.
이것들은 미실현된 손익이기때문에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용. 제 생각으로는 보수주의적 회계에 기초해서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손실이 발생하는것에만 손상차손시키는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정이름 자체도 손과 익을 동시에 포함하지 않는것 같구요. 자산재평가손익과는 다르게 이것은 손익계산서 항목이구요. 다만 손상을 인식한후 나중에 한도안에서 손상차손환입은 인정할수는 있습니다. 대손충당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09/10/12 01:38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10000원-1000원=9000원)보다 많으니 원가법 적용하면 감가상각 분개 말고는 안 나옵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 (회수가능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기계장치 500 / 재평가잉여금 500 해주시면 됩니다.
09/10/12 01:39
참고로 재평가잉여금은 Honestly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계정명칭이 딱 정해진게 아니라서
저렇게 적은 것 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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