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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2 21:24
라이시륜님// 그게 일수로만 따져서 6개월 이상인가요??? 제가 18일날 한국 들어갔다가 11월 중순에 미국 가는데, 19일부터 예비군 훈련 받으라는 통지서가 날라와서요.....미국가는거 포함하면 6개월 이상이긴한데........
09/10/12 21:36
제가 올해 해외에서 머문지 6개월에서 1,2주 모자랍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다시 해외로 갈 예정이구요.....
09/10/13 00:12
그 해 예비군이 면제가 아닙니다. 180일 이상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 기간 중 훈련이 연기가 아니라 보류(안 받음)으로 전환이 되는데
뭐 훈련유형에 따라 받는 것도 있는데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훈련일 경우에는 안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국 14일 이내로 출국하시면 그 그간을 출국 상태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즉 외국에서 100일 지내고 12일 후에 출국하셔서 70일 뒤에 귀국하셔도 입국 14일 이내에 출국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중 훈련은 보류로 됩니다. 아마 이번 달 19일 훈련이면 후반기 작계 훈련일것 같군요. 그리고 180일은 전년도와 당해년도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6개월에서 1,2주 모자라시면 180일이 안되실거같군요. 안타깝게도 훈련이 연기되셨을겁니다(그쪽 예비군 중대에서 일을 제대로 했다면....). 연기니깐 11월 중순까지 못 받은 훈련의 보충훈련이 있으시면 받겠네요. 그리고 11월 중순에 나가셔서 못받은 연기된 훈련은 이월훈련으로 처리되서 다음해에 부과가 됩니다. 즉 언젠가는 받아야 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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