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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9 12:54
계약기간 내에 중도해지하시는 경우라 위약금은 물어야하지만
사용하신 기간이 얼마 되지않아서 몇만원 안물것 같네요 4개월정도 쓰신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할인 받은 금액을 물어주면 됩니다 (더불어 사은품으로 받은 물건같은게 있으면 반납해야하구요)
09/10/29 14:12
파워콤 영업 했었습니다.
3년 약정 하셨다면 1년 되는 시점에 사은품 반환금이 사라집니다. (불과 몇달전이었으니 아마 바뀌었을리 없겠지만, 이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위약금을 적게 낼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래쓰면 오래쓸수록 '할인반환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사용하시면, 가입시 받았던 사은품에 대한 반환금을 또 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 되셨을때 해지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1년 되셨을때 다른걸로 갈아타시면, 요즘엔 현금도 바로 준다고 하니까 좋죠. 제일 추천하는건 사은품 현금으로 주는곳으로 1년 될때마다 갈아타는겁니다. -_-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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