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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04 00:58
현금완납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요금 이상 미사용시 분납금이 청구되지만,
현금완납으로 사셨기 때문에 얼마를 쓰든 상관없을 겁니다. 족쇄에서 해방되신 상태신거죠. ^^;
09/11/04 01:05
고양이처럼님// 와~감사합니다. 이제 맘편히 잘 수 있겠네요 하하..
쇼킹스폰서보고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그럼 예를들어 27000원이 나와도 이거만 내면 되는거죠?? 아, 추가질문이 있는데 서류작성할 때 쇼킹스폰서기본 옆에 요금할인체크란이 있던데 하는게 좋겠죠??
09/11/04 01:13
예. 맞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현금완납으로 샀고 쇼킹스폰서 기본형 쓰고 있어요. 물론 요금에 따라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고요.
그래도 구매전 한번쯤 대리점에 확인 전화는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 아침에 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09/11/04 02:09
안녕하세요. 현직 휴대폰 판매직원입니다 : )
쇼킹스폰서 기본형은 24개월 기준 140000원 약정금액이구요. 24개월 이내에 해지시 남은 기간에 따른 위약은 발생하실수 잇으나, 구입하심에 있어서 현금을 해당 대리점에 완납하는 방식인 '현금선납'을 잡지않는 모든경우에는 (즉 무료폰을 구입하셨을경우) 남아있는 24개월 약정기간만 지키신다면 추가적인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대리점 측에서 요구하는 익월말까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의 옵션이 있다면, 그건 써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안쓰셔도 구입하신분 본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답니다. 해당대리점에 약 3~5만원 가량의 환수(패널티금액)가 있을뿐이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24개월 쇼킹스폰서 기본형 약정이 들어간 경우, 기본료 +국내 음성(영상)통화료의 합계가 3만원~4만원 구간 사이를 발생하시는경우 4만원 일 경우 최대 만원(35000원 이면 5000원) 의 요금DC를 받으실수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보통 요금 4만원만 쓰면 터치폰 무슨폰 죄다 공짜 라는 케이스가 많은데, 만약에 계약서를 보시고 할부매매 계약서에 사인하셨는지, 할부금이 240000원인지는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할부금이 안들어간 경우라면 실제로 살콤한그대님 께서 사용하신 요금이 4만원 정도 된다하면 1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으실수 있으세요. 단 요금할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위약금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2개월 사용후 해지하는 경우라면 현재 쇼킹스폰서 기본형 약정금액 140000원의 절반금액인 70000원의 위약금 말고도 여태까지 받은 요금할인의 약 50% 가량이 추가적으로 위약금청구되니 그건 주의하시고요. 좀 개념있는 대리점 같은 경우는 '쇼킹스폰서 기본형 가입약관' 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살콤한그대님 께서 24개월 동안의 약정금액이 들어가고 해당기간동안 기기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있을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 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받고 가입함' 라고 직접 자필작성한 3번째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보셨을때 요금할인 내역에 체킹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이되나 안되나의 차이가 있으니 꼭 가입하실때의 원본서류는 챙겨보시도록 하세요 : 0
09/11/04 03:34
24개월 약정하고 무료폰으로 구입했을 시에 24개월동안 기기변경을 하면 안되나요?? 기기가 고장나거나 했을 경우 다른 공기계를 구입해다가 등록해 사용해도 위약금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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