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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12/10 15:59:57
Name WestSide
Subject 휴대폰 분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액결제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법 잘아시는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요금제 바꾸려고 Tea-World 들어갔다가,

인터넷 게임 머니 구입으로 소액결제 196,000원이 결제 된 것을 확인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대 계신 경찰 분이랑 상담하는데,

제 허락 없이 소액결제 한 것은 "사기" 라고 하시고

또 하나, 휴대폰 습득하였을 때, 돌려주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휴대폰 돌려주지 않고 소액결제 했을 경우, 제가 휴대폰 할부금 아직 15개월 정도 남았는데,

(원가는 40만원 정도인데 약정할인 어쩌구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정도 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지인을 통해서 중고폰으로 기변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아주 콩밥 먹게 하려고 했으나,

제 부주의도 있고, 합의를 볼 게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놈을 잡았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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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필드
09/12/10 18:43
수정 아이콘
보통 소액결재하려면 주민번호나 이름 다알아야 하지않나요? 이름은 알수있다하더라도...
아마 개인 부주의로 분실하셨다하더라도 이미 숨기고 결재까지 한거면 절도죄도 될거 같은데요..
거기다가 소액 결재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상대가 알고 썼으면 주민등록 관련 법도 적용될것 같네요
09/12/11 02:39
수정 아이콘
그 놈 아주 바보네요. 뭔 배짱으로 소액결제까지 해버린건지....시간이 좀 걸려도 100프로 잡힐거니까 일단 신고후 신경 끄고 계세요.
위 사안으로는 끽해야 벌금형입니다.

소액결제한 20만원+ 휴대폰 출고가에서 사용개월에 따른 약간의 감가상각시킨 금액+위자료로 30-50만원
이정도를 요구하시면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다만 그 놈이 잡힌 후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 한하겠지요. 대부분은 어차피 벌금형 ..배째라 나옵니다.
형사적 처벌과 손해의 배상인 민사는 별개입니다.
그 놈이 돈 안 주면 다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거죠.
위에 말씀 드린 금액이 민사소송 제기시 판사가 인정해줄 만한 금액인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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