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12/10 18:43
보통 소액결재하려면 주민번호나 이름 다알아야 하지않나요? 이름은 알수있다하더라도...
아마 개인 부주의로 분실하셨다하더라도 이미 숨기고 결재까지 한거면 절도죄도 될거 같은데요.. 거기다가 소액 결재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상대가 알고 썼으면 주민등록 관련 법도 적용될것 같네요
09/12/11 02:39
그 놈 아주 바보네요. 뭔 배짱으로 소액결제까지 해버린건지....시간이 좀 걸려도 100프로 잡힐거니까 일단 신고후 신경 끄고 계세요.
위 사안으로는 끽해야 벌금형입니다. 소액결제한 20만원+ 휴대폰 출고가에서 사용개월에 따른 약간의 감가상각시킨 금액+위자료로 30-50만원 이정도를 요구하시면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다만 그 놈이 잡힌 후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 한하겠지요. 대부분은 어차피 벌금형 ..배째라 나옵니다. 형사적 처벌과 손해의 배상인 민사는 별개입니다. 그 놈이 돈 안 주면 다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거죠. 위에 말씀 드린 금액이 민사소송 제기시 판사가 인정해줄 만한 금액인거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