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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 09:05
택배 도착시의 사인을 혹시 갖고 계시고 물품을 안 버리셨다면 먼저 택배 전체와 내용물의 사진을 모두 찍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업체에 연락을 해서 배송을 9월에 한것에 대한 증명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배송업체의 사고인 부분과 남기 때문에 정식 보상은 아니라도 최소한 사과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더 필요하시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택배업체나 소보원도 바쁘니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09/12/30 17:12
우선 판매회사에 연락해보세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판매사라면 이 부분에 대해 직접 택배사와 연락을 취해서 조치를 취해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자체는 배송업체에서 벌인 사고가 99.999%라고 생각되네요. 타마노코시님 말씀대로 택배 내용물 그대로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해두시구요, 택배사에서 직원이 오면 근거자료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택배사에서는 60% 정도만 배상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손해는 판매사에 연락해서 환불해달라고 한다면 처리해 줄겁니다. 다만 구매자측 과실로 한가지 걸리는 것은 주문한 상품이 도착 안 했는데 왜 연락을 한번도 안 하셨냐...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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