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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 15:44
1. 국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외국변호사 자격증(특히 영미쪽)을 가진 분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꼭 2개 이상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외국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서, 현재는 외국법자문사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2. 형식적으로 각국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양국의 오가면서 소송을 하는 분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 나라의 법만 제대로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직접 소송당사자로 활동하더라도 나머지 한쪽 나라에서는 자문정도의 위치에 그치는게 통례입니다. 3. 일본 로스쿨쪽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일본쪽에서 로스쿨 졸업을 하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bar exam(미국 변호사 시험)을 거쳐야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4. 이건 실제로 둘 다 하신분이 아니라면 누구도 잘 모를꺼 같습니다만...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로스쿨을 거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경대로스쿨과 같이 아주 우수한 로스쿨의 경우에도 합격률이 50%가량 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비법대생의 경우에는 겨우 20~30%만이 합격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일본 로스쿨을 통해서 일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어려울꺼 같습니다. ps)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 변호사 자격증이 한국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을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법과 일본법이 매우 비슷한 점이 많지만, 양국의 변호사 자격을 다 따는건.. 쉽지 않은 일인거 같기도 하구요. 보통 우리나라 변호사의 경우(특히 로펌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미국 변호사(물론 주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별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이 한국,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주로 뉴욕주 등의 주 변호사 자격을 땁니다.) 현재 대부분의 세칭 국제변호사들이 이러한 미국변호사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너무 많은 미국변호사가 있는데다가,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실제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꾸준히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내 소송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을껍니다. 실제로 국내 변호사 중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단지 이력서에 한줄을 늘리는 용도일뿐 실제로 미국내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의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선은 국내 로스쿨을 통해서 한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 진로를 정하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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