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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5 20:26
국가 유공자 될수도 있을거 같지만 군법은 다르거든요.
먼가 눈에 보이는 피해를 보여줄수 없다면 제 생각엔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령 머 십자인대가 몇 프로 이상 파손 되었다 이런게 안나오면 힘든거 같더군요. 저 있던 부대에도 동시에 몇명이 의가사 전역하고 부상자들 수두룩 하게 나왔었는데 부대원들 생각은 모두다 중대장이 진급에 눈이 멀어서 애들을 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위에서는 당연한걸로 생각하더군요. 의가사 한애들은 몇개월동안 무릎 아프다고 말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도 없이 근무만 나갔었는데도 국가유공자는 택도 없더군요. 그냥 사회에서 의가사 전역한 몸안 좋은 놈으로 평생 낙인 찍히는 거죠. 그중 한명은 전역 한달을 남겼었었는데...후...
10/01/05 21:26
장교가 보직해임 되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병사에게 폭언, 폭행했다고 보직해임 당하는 장교가 우리군에 있을까요?
아마 다른문제도 같이 일으켜서 보직해임당한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 장교가 친구분인 병사에게 한 잘못으로만 보직해임당했다면 병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라도 군감찰에서 인정한 것이 때문에 국가유공자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힘들것 같네요.
10/01/05 22:09
좀 다른 각도의 이야기를 하면
군대에서 윗사람(남자)에게 성추행 혹은 "그보다 조금 심한 것"을 당했는데... 그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는냐? 의 질문도 가능한데.... 저도 궁금해 지네요.
10/01/05 23:15
허리디스크를 한 친구가 있고
골반뼈수술을 해 인공골반을 하고있는 친구 있는데 둘다 상태는 별로 안좋습니다. 다만 허리수술한 친구는 군에 있을때 발병(아예 걷지도 못할정도)을 했고 또, 군병원에서 수술(이게 영향이 큰 것같습니다)을 해서 국가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제대 후에도 2번이나 수술을 더 할정도로 심한 편입니다. 다만 이 유공자도 몇년마다 건강상태를 체크해 유공자가 취소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두번째 친구는 제대후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했지만 유공자 혜택은 없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와 같이 제대후에 유공자가 되기 위해 소송을 걸었는데 승소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역시 판례가 없기때문에 그 사람이 승소하지 않는 한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육체적 피해는 위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군병원 수술대에 오를정도는 되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정신적 피해는 증명하기가 어렵고 폭언으로 유공자를 주게 되면 아마 제대 후, 다들 유공자 신청하러 갈겁니다....
10/01/05 23:54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가유공자는 힘들겁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그 상태로 의병제대냐 치료 후 복귀냐가 판별되고 의병제대 된 애들중에서도 또 상태를 보고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안되느냐로 나눠집니다. 즉, 국가유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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