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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14 22:41:38
Name 송숭주
Subject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바이올린을 하시는데
어느 단체에 어린이 실내악단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xx대학병원에서 그 단체가 연주를 햇는데
몇일뒤 병원장님께 그 지휘자(우리어머니)는
프로필에 적혀있는 대학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런 연주회에 세운다고 잘 알아보고 연주회를 시켜라
라는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나온 증명서를 들고 가서 해명하긴 했지만
1년전부터 학교 특기적성 바이올린 선생님으로 활동 하고 계시는데
계속 근거 없는 이상한 말들로 계속 학교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민원중 어머니의 측근한테 뒤통수 맞은적도 있고
그 주위에 학원장들 민원도 있고..
중요한건 사실이 아닌데 그 허위사실로 민원을 넣는것입니다.
매번 해명하긴 했지만
이미지 라는게 중요해서 계속 참다가는 활동을 못하게 될 지경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찾아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최근에 xx대학병원에 민원들어 온걸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진행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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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라면
10/01/14 23:56
수정 아이콘
명예회손죄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을 넣은거면 어머님쪽 사람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린거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차라리 어머님이 활동을 못하시게될
정도로 심각해 지시면 업무 방회죄는 될꺼 같습니다..갑자기 생각해내려 하니까..잘 기억이 안나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내일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숭주
10/01/15 00:1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내일 경찰서를 찾아가신 다네요
10/01/15 01:53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파악합니다만, 대법원은 동 요건에 대해서 '전파가능성이론'이라는 더 이상 전파되어선 안될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_-; 쉽게말해서 딱 <한 명>한테만 말한 경우에도, 그 한 명이 소문낼 수 있다면 공연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판례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08년 2월경에 나온 판례였는데, 블로그의 비밀 채팅에서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엊그제 쓴 답변 일부 복사해서 붙입니다.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310조로 위법성 조각될 여지도 없습니다.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고, 참고인진술조서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송숭주
10/01/15 08:31
수정 아이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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