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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4 23:56
명예회손죄는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을 넣은거면 어머님쪽 사람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린거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차라리 어머님이 활동을 못하시게될 정도로 심각해 지시면 업무 방회죄는 될꺼 같습니다..갑자기 생각해내려 하니까..잘 기억이 안나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내일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10/01/15 01:5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파악합니다만, 대법원은 동 요건에 대해서 '전파가능성이론'이라는 더 이상 전파되어선 안될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_-; 쉽게말해서 딱 <한 명>한테만 말한 경우에도, 그 한 명이 소문낼 수 있다면 공연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판례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등 참조). *08년 2월경에 나온 판례였는데, 블로그의 비밀 채팅에서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엊그제 쓴 답변 일부 복사해서 붙입니다.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310조로 위법성 조각될 여지도 없습니다.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고, 참고인진술조서 정도 쓰시면 되겠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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