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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7/14 18:09:54
Name Liberal
Subject 저희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집을 지으면서 문을 한명의 업자에게 300만원에 하기로 맡겼습니다.

물론 자재는 저희가 다 사다주고 단순히 문 형틀 만드는것과 다는것만으로 3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같은고향사람이고 인사성도 바르다 보니...90% 일이 진행된 시점에서...50만원을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문다는데 자신의 추가노력분이 700만원어치 있었다면 추기비용 700만원을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자재도 다 사다주고 집안 문 다는데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다니요...

20일 정도 일하고 1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막노동꾼을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막노동하시는 분이 20일 문 다는 작업하시고 1000만원을 요구하시다니...

당초 구두계약한 300만원보다 50만원 더 드렸는데도 문을 달면서 실리콘 칠한거 못 박은거 하나하나 따로 다시계산해서 700만원을 추가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한 300만원은 단순한 출근비용인가요...ㅜㅜ 문다는 일체의 계약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약한건데 어디서 700만원이 나왔는지...

그랬놓고는 저희집앞에서 일인시위 피켓을 들고 일시키고 돈도 안준다며 1인 시위중입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안준돈이 있으면 신고를 하던지 노동청에 고소를 하라고 해도 자기는 법도 모르고 줄때까지 시위만 하고 버틴다고 합니다.

이거 때릴수도 없고... 무슨말이라도 할려고 하면 50대 넘은 아저씨가 도망이나가고 울기나 하고...

참... 저희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이 마음이 약하셔서 이런분들의 표적이 된듯한데...난감합니다.

솔직히 문다는거 군대 일병꺽이면 다하는건데 20일 일해놓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달라니... 솔직히 300만원 계약한것도 너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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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4 18:23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하드코어
07/07/14 18:27
수정 아이콘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대로 해야겠죠
07/07/14 18:28
수정 아이콘
구두계약으로 300만원에 하기로 한것밖에는 없네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법원까지 소송가게되서 돈만 만이 들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후루꾸
07/07/14 19:48
수정 아이콘
신고한다고 무조건 법원 가는거 아닙니다. 경찰은 경미한 사건에는 언제나 법원이나 처벌말고 경고, 합의등
원만한 선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죠. 그게 피차 편하고 소모적이지 않으니까요.
신고하면 그 아저씨에게 경고하거나 겁을 주는등(실제로 그렇게 하더군요;; 자꾸 이러시면 고발합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약간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경찰을 많이 무서워 하기 때문에..
07/07/14 19:52
수정 아이콘
상당히 악질적인데요.. 잘못 걸리신것 같습니다. 일단 법대로 하자고 얘기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 정말 경찰서로..
영혼의 귀천
07/07/14 20:49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시고(녹음 필수, 나중에 오리발 못 내밀도록...) 그냥 경찰서로 가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林檢事
07/07/14 22:07
수정 아이콘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리비가 사회 관행상 인정되는 통상의 수리비를 과도하게 넘는 것이라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일반적인 문 수리 비용으로 1000만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통상의 수리비를 넘는 추가적인 수리비에 대해서는 노동자분께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형법적으로도 노동자분께서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단순히 건조물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근접한 토지(위요지)등을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林檢事
07/07/14 22:12
수정 아이콘
결국 당사자분께서 노동자분께 일반적인 수리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 700만원까지는 지급 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분께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글쓴님께서는 노동자분이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노동자분께 설명해주시고 그래도 막무가내라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07/07/14 22:20
수정 아이콘
머 저런것들은 고소하거나 신고해야죠. 계약을 엄연히 했고 수고하셨다고 50만원을 더 드렸는데 후...
이래서 아무리 친해도 돈문제는 확실히 해야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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