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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4 18:28
구두계약으로 300만원에 하기로 한것밖에는 없네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법원까지 소송가게되서 돈만 만이 들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07/07/14 19:48
신고한다고 무조건 법원 가는거 아닙니다. 경찰은 경미한 사건에는 언제나 법원이나 처벌말고 경고, 합의등
원만한 선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죠. 그게 피차 편하고 소모적이지 않으니까요. 신고하면 그 아저씨에게 경고하거나 겁을 주는등(실제로 그렇게 하더군요;; 자꾸 이러시면 고발합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약간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경찰을 많이 무서워 하기 때문에..
07/07/14 20:49
일단 계약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보시고(녹음 필수, 나중에 오리발 못 내밀도록...) 그냥 경찰서로 가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07/07/14 22:07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리비가 사회 관행상 인정되는 통상의 수리비를 과도하게 넘는 것이라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일반적인 문 수리 비용으로 1000만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통상의 수리비를 넘는 추가적인 수리비에 대해서는 노동자분께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형법적으로도 노동자분께서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단순히 건조물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근접한 토지(위요지)등을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07/07/14 22:12
결국 당사자분께서 노동자분께 일반적인 수리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 700만원까지는 지급 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분께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글쓴님께서는 노동자분이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노동자분께 설명해주시고 그래도 막무가내라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07/07/14 22:20
머 저런것들은 고소하거나 신고해야죠. 계약을 엄연히 했고 수고하셨다고 50만원을 더 드렸는데 후...
이래서 아무리 친해도 돈문제는 확실히 해야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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