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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6 13:55
어머님이 부양가족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소득이 있으신지 나이가 몇세이신지를 확인하시고....해당이 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세요.
이번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져서 거의 세금을 내셔야 할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머님 의료비로 사용하신 금액은 영수증을 받아서(국세청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고요. 현금영수증공제받으시는것보다 의료비 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http://jungsan.naver.com/2007/calculate.nhn 에서 한번 해보시면 감을 잡을수 있으실듯 합니다.
07/12/26 19:43
연말정산 처음하려면 난감하죠.
부양가족없는 독신남성의 경우 공제를 못 받고 소위 '게워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지출은 신용카드로 꾸준히 하는 버릇 들이시구요... 하지만 신용카드만으로 환급을 받으려면 최소한 1500~2000만원 정도는 써야.. 보장성 보험 다 등록하시고(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등), 의료비 정도는 잊지말고 등록하시길. 비율은 소득공제 신고서 잘 뜯어보셔도 어느정도 나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http://www.yesone.go.kr/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안내책자 다운받아 읽어보시거나 조금 훑어보시고 소득공제 대박나시길.. (저는 재작년에는 카드 사용만으로 10만원정도 돌려받았고 작년엔 카드 사용+의료비 로도 10만원 더 내야했고, 올해는 카드 + 의료비 + 자동차보험 + 보장성보험1개 로 어느정도 돌려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대박은 무엇이냐? 저희 과장님은 작년에 기부금에 힘입어 220만원 돌려받으시더라구요. 교회같은 곳 다니시는게 있다면 십일조 등 기부금 내역 확인서 꼭 받으세요..!)
07/12/26 20:12
250만원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공제는 무리구요. 의료비가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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