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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12/26 12:49:56
Name 사이퍼
Subject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연봉이 가령 1900~2000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번년도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2백50만원정도면
환급을 바라기는 커녕, 제가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건가요?
몇 %로 계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직 해본적이 없어서..

그리고 의료비 문제인데요, 저는 병원을 간 일이 거의 없어서 의료비 공제액이 거의 없구요.
어머니께서 병원다니면서 제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의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한다던지...(등본에는 어머니와 저 둘이 있고요.)

실제로는 2백5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
신용카드 사용을 안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의 안 받아서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조회했더니 저거 밖에 없네요..
아 꼭 신용카드를 써야할 것만 같네요. 이것 때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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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ame is J
07/12/26 13:55
수정 아이콘
어머님이 부양가족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소득이 있으신지 나이가 몇세이신지를 확인하시고....해당이 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세요.
이번에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져서 거의 세금을 내셔야 할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머님 의료비로 사용하신 금액은 영수증을 받아서(국세청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고요. 현금영수증공제받으시는것보다 의료비 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http://jungsan.naver.com/2007/calculate.nhn
에서 한번 해보시면 감을 잡을수 있으실듯 합니다.
07/12/26 19:43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 처음하려면 난감하죠.
부양가족없는 독신남성의 경우 공제를 못 받고 소위 '게워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지출은 신용카드로 꾸준히 하는 버릇 들이시구요... 하지만 신용카드만으로 환급을 받으려면 최소한 1500~2000만원 정도는 써야..

보장성 보험 다 등록하시고(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등), 의료비 정도는 잊지말고 등록하시길.

비율은 소득공제 신고서 잘 뜯어보셔도 어느정도 나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http://www.yesone.go.kr/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안내책자 다운받아 읽어보시거나 조금 훑어보시고

소득공제 대박나시길..

(저는 재작년에는 카드 사용만으로 10만원정도 돌려받았고 작년엔 카드 사용+의료비 로도 10만원 더 내야했고,
올해는 카드 + 의료비 + 자동차보험 + 보장성보험1개 로 어느정도 돌려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대박은 무엇이냐? 저희 과장님은 작년에 기부금에 힘입어 220만원 돌려받으시더라구요.

교회같은 곳 다니시는게 있다면 십일조 등 기부금 내역 확인서 꼭 받으세요..!)
07/12/26 20:12
수정 아이콘
250만원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공제는 무리구요. 의료비가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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