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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27 19:22
1.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12월분이 올해 연말정산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전 직장에서 발급해줘야죠.
근로소득영수증이 아니라 원천징수로 끊어달라면 아마 보내줄겁니다. *12월 월급을 받으셨다면요...아니라면 안받으셔도 되는데요...환급은 나왔을 수도 안나왔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보세요. 안준다면 쪼금 치사한 직장이네요. 2.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등 모든 지출액은 입사한 이후의 것 + 작년 12월분(먼저 직장분)이 포함될 것 같네요.
07/12/29 15:55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원천징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직장과 굳이 컨택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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