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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8 22:39
신고 안되요; 제 친구도 호프집에서 밤~새벽타임에 일하는데 님 정도 받고 고생만 하더군요..
그냥 그만 두시고 새로 구하는게 나을듯.
08/01/08 22:40
적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복처벌가능)
08/01/08 22:42
그리고 야간 수당은 오후 8시 이후부터 처저임금이라도 추가 50% 적용 되어야 합니다.
주말수당도 마찬가지구요. 이걸 안지키는 장사치들이 너무 많아요.
08/01/08 22:56
그럼 주변에 거의 모든 알바를 구하는곳이 처벌당해야되는데 아직도 버젓하겍 새벽에 돈 오전과 똑같이 주고 3500근처만 주는곳들은 어떻게 된거죠?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08/01/08 22:59
처벌이 가능하긴한데 절차가 복잡하고 교묘한게 이용해서 특히 현금주는데 장부같은거 안남겨놓고 하면 처벌할 증거가 안남게되면 처벌이 힘듭니다. 그런걸 이용하는데가 많구요. 그리고 되게 오래걸리는데다가 여튼 맞소송 거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남는게 없는 편이죠.
08/01/08 23:03
다만 최저임금법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외받고자 할 때에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살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임금을 통장 같은데로 받았다면 노동부에 그냥 신고 하시면 됩니다. 좋게 끝나면 모자른 임그 채워주고 합의 볼수도 있고, 맘에 안든다 그럼 법대로해 하면 되는거죠 뭐...
08/01/08 23:40
우선 가격이 낮은곳은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깐요, 100원에도 하겠다는데 150원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주변알바 시세가 100원인데 자기만 150 주기도 뭣 하구요) 또한, 예전에 이 문제로 뉴스에서 인터뷰하던데 그 월급으로는 장사를 못한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확실한걸 좋아하는 성격으로 시작할때 알면서도 급해서 그돈으로도 하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엿먹어라 하고 신고하는건 좋게 생각 안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겠다고 꼬셔놓고, 나중에 돈도 안주는 것도 좋게 생각 안하죠.
08/01/08 23:50
Akira님// 제가 알기론 연소근로자는 야간에 근로를 못하게 되어있지 않나요.(아마 예외조항이 노동부장관의 허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08/01/08 23:50
글쎄요..전 대구에 살아서 그런데..대구는 알바시급 3천원줘도 굉장히 높은편에 속합니다.. 기본 최저임금 지키는곳은 주유소 알바말고는 한군데도 못봤구요..처벌이 가능하다면 대구에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전부 쇠고랑을 차야정상일텐데..
저도 호프집에서 야간알바했는데 불과 저번달까지만해도 3천원받고했습니당..전 적다고 투덜거리니까 주변 친구들이 그정도면 적당한거라고 (일이 한가하니) 하더군요.. 최저임금 지켜주는곳이 없던데..
08/01/09 03:49
그렇더군요. 저도 대구출신인데 서울에 올라온지 한 5년되었습니다만, 종종 고향에 놀러가면 지방은 알바비가 터무니없이 싸던데 친구들은 정말 불평불만없이 그정도면 괜찮지 않냐며 하더라구요. 물가 차이 때문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08/01/09 12:39
일단 글 올리신 분의 나이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몇명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노동부에 진정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밤 10시이후 야간근로수당 50%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고요, 최저임금은 2007년도에는 3480원, 2008년도에는 3770원입니다. 다툼이라면 사장님과의 다툼인지요. 캊님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주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앞서서 먼저 사업주랑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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