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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3 08:07
혹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같은게 있나요? 차용증 이라던지 확실한 증인이나 뭐 그런거요.
그런게 없으면 아무리 신고를 하거나 해도 떼어먹은 쪽에서 난 그런적 없다 발뺌하면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6/03 09:06
어쩔수 없습니다.
최근 제 주위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꽤 큰돈이지만.. 돈은 돌려 받기 정말 힘들죠 일단 형사고소 들어가도... 형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2년정도 살다가 나오는데... 주위에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더 많아질수도 있지만.. 그다지.. 그렇다고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강제성도 없습니다. 벌금이나 형량 좀 살다가 나오면 되죠 그전에 합의하면 되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돈을 받을려면 민사소승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참... 재산 자기앞 명의가 아닌 다른곳으로 다 빼돌리고 그러죠 저기 높은 어른신께서 자기 통장에 29만원뿐이다라고 하는것처럼요.. 저라면 한 몇억 사기치고 감옥에서 1~2년 살다가 나오는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입니다. 그돈으로 인해서 피해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화만 날뿐이죠 사기꾼 만큼 나쁜놈들도 없습니다.
09/06/03 13:03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돈 받는건 거의 포기하셔야 할겁니다. 차용증 같은게 없다면요.
만약 차용증이 있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걸어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답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즉, 징역 살아도, 배상할건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끌고다닌다는 외제차를 이미 명의이전 해놨다면, 그걸 빼앗을 방법은 없을겁니다. ... 자세한건 은별님을 소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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